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oilreport.or.kr)
석유제품 수급보고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거래 상황을 보고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보고 방법 세 가지, 기한이 갈리는 지점, 용제소비자의 대상 구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월간보고는 다음달 15일까지, 용제소비자는 25일까지입니다 · ERP·POS로 자동 집계된 물량정보를 보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용제소비자는 구매실적(100KL·10KL)으로 연간·월간 대상이 갈립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는 무엇인가
석유제품을 취급하신다면 매달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www.oilreport.or.kr |
| 운영 | 한국석유관리원 |
| 무엇을 | 수급·거래 상황 보고 |
| 근거 |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
| 성격 | 법에 따른 보고 의무 |
| 주기 | 월간·연간 |
선택이 아니라 의무 보고입니다. 기한과 대상 구분을 정확히 잡아 두셔야 합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 방법 세 가지
보고 방법이 셋입니다.
| 방법 | 내용 |
|---|---|
| 전산보고 | 시스템을 통한 보고 |
| 전자보고 | 전자적 방식 |
| 서면보고 | 서면 제출 |
| 선택 | 사업장 사정에 맞게 |
| 권함 | 반복 업무라면 전산 쪽 |
| 확인 | 보고제도 안내에서 방식 확인 |
매달 반복되는 일이라 손으로 하는 방식보다 전산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 자동 집계 방식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ERP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
| POS |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
| 무엇을 | 자동 집계된 실거래 물량정보 |
| 어디로 |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 시스템에 보고 |
| 효과 | 입력 부담과 오류를 줄입니다 |
| 확인 | 시스템 연계 방식은 관리원에 문의 |
이미 ERP나 POS를 쓰고 계시다면 이중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계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석유제품 수급보고 월간보고 기한
기본 기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월간보고 |
| 기간 | 전월 1일 ~ 말일 실적 |
| 기한 | 다음달 15일까지 |
| 즉 | 한 달치를 보름 안에 정리 |
| 권함 | 월말에 미리 자료를 모아 두기 |
| 주의 | 기한 경과는 지연 보고 |
보름이 여유롭게 느껴지지만 월초 업무와 겹칩니다. 전월 자료를 말일에 정리해 두면 수월합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 용제소비자 기한
여기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용제소비자 |
| 기한 | 다음달 25일까지 |
| 일반과 차이 | 10일 |
| 왜 중요 | 기한을 일반 기준으로 알면 서두르게 됩니다 |
| 반대로 | 용제소비자로 착각하면 늦습니다 |
| 확인 | 본인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정 |
같은 시스템에서 보고하는데 기한이 다른 대상이 섞여 있습니다. 본인 구분을 잘못 알면 그대로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 대상 구분 기준
용제소비자의 대상 구분입니다.
- 연간보고 대상자 —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KL 이상인 경우입니다.
- 월간보고 대상자 —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KL 이상인 경우입니다.
- 기준 — 구매실적 수량이 기준입니다.
- 변동 — 실적이 늘면 보고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시점 — 연초에 전년도 실적을 정리해 확인합니다.
- 기한 — 용제소비자 월간보고는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 월간보고 기한은 다음달 15일입니다.
- 용제소비자는 25일까지입니다.
- 100KL·10KL이 구분 기준입니다.
- ERP·POS 연계를 확인해 보세요.
- 전산·전자·서면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연초에 구분을 다시 확인하세요.
석유제품 수급보고 자주 묻는 질문
Q. 석유제품 수급보고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www.oilreport.or.kr)에서 합니다.
Q. 보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전산, 전자, 서면보고의 방법으로 수급·거래상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Q. ERP나 POS로도 보고할 수 있나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등으로 자동 집계된 실거래 물량정보를 수급보고 시스템에 보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Q. 월간보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합니다.
Q. 용제소비자도 15일까지인가요?
용제소비자는 다음달 25일까지 보고합니다.
Q. 용제소비자의 보고 주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KL 이상이면 연간보고 대상자,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KL 이상이면 월간보고 대상자입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며 석유제품의 수급과 거래 상황을 보고하는 법정 절차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보고 방법은 전산과 전자, 서면 세 가지가 있어 사업장 사정에 맞게 고를 수 있는데 매달 반복되는 업무라 전산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이미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ERP나 판매시점 관리시스템인 POS를 쓰고 계시다면 자동 집계된 실거래 물량정보를 수급보고 시스템에 보고하는 방식이 있으니 이중으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기한입니다. 월간보고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용제소비자는 다음달 25일까지로 열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스템에서 보고하지만 기한이 다른 대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 구분을 잘못 알면 그대로 지연 보고로 이어집니다. 용제소비자의 보고 주기도 구매실적으로 갈립니다.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이면 연간보고 대상자가 되고 전월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이면 월간보고 대상자가 되므로 구매량이 늘어난 해에는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초에 전년도 실적을 정리해 본인 구분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