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과 장기요양 동시 이용 65세 기준 알아보기
65세가 되면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과 65세 도래 때 해야 할 일, 장기요양급여와의 역할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 유효기간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입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 함께 쓸 때는 가정 내 돌봄은 장기요양, 사회활동은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나이부터 갈린다
먼저 신청자격부터 적겠습니다. 안내에 세 줄로 나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6세 이상 ~ 65세 미만 |
|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 상태 |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 소득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
| 65세 도래 | 활동지원을 받던 중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노인성 |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 |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법 제5조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넘겨 입원 중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가 예로 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65세 도래 때 놓치면 끊긴다
여기가 실제로 막히는 자리입니다. 65세가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작 | 65세 생일이 속한 달 |
| 신청 마감 |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 |
| 유효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 창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함께 할 것 |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
| 안내 | 생일이 속한 달 초에 알림톡·문자·우편 |
순서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안내가 오는지 봅니다
- 안내가 안 와도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봅니다
- 활동지원을 다시 신청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인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를 마칩니다
-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 형태가 갈립니다
장기요양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65세가 되기 전과 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합니다.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량 차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데, 시간과 금액은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해마다 바뀌고 개인별로 다릅니다. 신청 창구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을 함께 쓸 때
두 급여를 함께 쓰는 경우의 역할 구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장기요양 우선 | 목욕 |
| 장기요양 우선 | 식사 |
| 장기요양 우선 |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 |
| 활동지원 | 산책 |
| 활동지원 | 물품구매 |
| 활동지원 |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 지원 |
정리하면 요양 수요는 장기요양, 사회활동 수요는 활동지원입니다. 같은 돌봄이라도 집 안에서 몸을 돌보는 쪽과 밖으로 나가는 쪽이 나뉩니다. 다만 두 급여를 실제로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등급 판정 결과와 개인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신청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안내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Q.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기나요?
활동지원을 받던 중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청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입니다.
Q. 장기요양에서 등급 외가 나오면요?
65세가 되기 전과 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둘 다 받으면 무엇을 어디에 쓰나요?
목욕과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은 장기요양급여를 먼저 쓰고 산책과 물품구매, 종교활동 같은 사회생활 지원에 활동지원급여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