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기준과 소득활동 5년 규정 알아보기
평생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노령연금 감액의 기간과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 한도, 확인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의 규정입니다 · 계산에 넣는 것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입니다 ·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노령연금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다
먼저 기간부터 잡겠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작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기간 | 그때부터 5년 |
| 성격 | 평생 따라다니는 규정이 아닙니다 |
| 변수 |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 세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그래서 첫 단계는 감액 계산이 아니라 본인 지급개시연령 확인입니다. 개시연령을 모르면 5년을 셀 수가 없습니다. 개시연령은 공단 노령연금 안내에 출생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과 빠지는 소득
다음은 어떤 소득을 보느냐입니다. 시행령 제45조가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포함 | 사업소득금액 |
| 포함 | 근로소득금액 |
| 합산 | 두 금액을 더합니다 |
| 나누기 | 종사 개월 수로 나눕니다 |
| 개월 수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 비교 |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견줍니다 |
조문이 드는 것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두 가지입니다. 계산 방식이 월평균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 해 소득 총액이 아니라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을 봅니다. 몇 달만 일하고 그만두면 총액이 적어도 월평균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중 계속 일하면 같은 총액이라도 월평균이 낮아집니다. 이 점을 모르고 짧게 몰아서 일했다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한도와 확인 경로
마지막은 한도와 확인 경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한도 |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
| 의미 | 연금 전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 구간 | 초과 소득 크기에 따라 갈립니다 |
| 금액 | 기준 금액과 구간은 해마다 바뀝니다 |
| 제도 안내 | 공단 노령연금 안내 |
| 본인 조회 | 전자민원 · 나의연금액 |
구간별로 얼마가 깎이는지와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해마다 고시로 바뀌어서 지난해 숫자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공단 노령연금 안내에서 본인 출생연도의 지급개시연령을 봅니다
- 개시연령부터 5년 안에 있는지 셉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만 더합니다
- 일한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을 냅니다
- 그해 기준 금액을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 견줍니다
- 전자민원에서 나의연금액을 조회해 실제 지급액을 봅니다
노령연금 감액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평생 깎이나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의 규정입니다.
Q. 어떤 소득을 보나요?
시행령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봅니다.
Q.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면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봅니다.
Q. 연금이 전부 없어질 수도 있나요?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얼마나 벌면 깎이나요?
기준 금액과 구간별 감액 폭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공단 노령연금 안내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본인 연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 전자민원에서 조회합니다. 나의연금액과 가입내역,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