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과 주기 미이수 과태료 기준
교육 시기를 잘못 계산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의 대상과 시기, 과정 구성, 미이수 과태료, 기관 확인 방법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시기는 면허 최초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 과정은 일반과 하역운반 등 기타 두 갈래이고 총 4시간입니다 · 안 받고 조종하면 1차 50만원 · 2차 70만원 ·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기는 면허 딴 해가 아니다
먼저 시기 계산부터 적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어긋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는 날짜가 아니라 해를 기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
| 최초 교육 | 면허 최초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
| 기간 | 그 해 1월 1일 ~ 12월 31일 |
| 면허 2개 이상 |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 기준 |
| 두 번째부터 | 마지막 교육일부터 3년이 되는 해 |
| 연기 | 천재지변·대규모 감염병 시 변경·연장 후 공고 |
절차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면허증에서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 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어느 해에 들어가는지 셉니다
-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습니다
-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마지막 교육일부터 다시 3년을 셉니다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일정에서 날짜를 고릅니다
- 이수 후 발급 자료를 보관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으로 갈음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별표 22의2 비고는 안전교육 내용에 준하는 교육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인정 요건과 증빙서류는 그 교육을 지정·고시할 때 함께 고시합니다. 어떤 교육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고시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목록을 적지 않겠습니다. 회사 교육으로 갈음되는지는 해당 고시와 교육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정은 두 갈래이고 4시간이다
과정 구분과 시간 구성입니다. 별표 22의2에 표로 박혀 있습니다.
| 과정·과목 | 내용 |
|---|---|
| 일반 | 불도저 · 로더 · 롤러 · 굴착기 등 |
| 하역운반 등 기타 | 지게차 · 기중기 등 일반 과정 제외 전부 |
| 가. 법령 이해 | 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1시간) |
| 나. 구조 | 특성 · 주요 구조부 ·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
| 다. 작업 안전 | 조종작업 준수사항 · 작업 전중후 점검 (1시간) |
| 라. 재해사례 | 작업의 위험성 · 예방 대책 (1시간) |
두 과정 모두에 해당하는 면허를 가졌다면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고려해 고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교육 방법은 강의와 시청각교육, 인터넷 원격교육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라목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은 시청각교육이나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 교육 방법으로 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이 기종 특성에 따라 과목별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과목을 생략하거나 총 4시간 미만으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태료와 기관 확인
미이수 상태로 조종했을 때의 과태료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제8호와 시행령 별표 3 기준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적용 조건 |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 법정 상한 | 100만원 이하 |
| 1차 위반 | 50만원 |
| 2차 위반 | 70만원 |
| 3차 이상 | 100만원 |
| 부과 주체 |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3 |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받으려는 곳은 건설기계사업자단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강의실 100㎡, 전임강사 2명, 전담직원 2명을 갖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모집공고를 내고 지정 결과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러니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는 곳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게시 목록입니다. 교육 시스템 안에도 지정 전문교육기관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를 딴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시행규칙은 면허 최초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교육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 해가 지났다면 기관 일정에서 가장 빠른 날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면허가 두 개인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세나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Q.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총 4시간입니다. 과목을 생략하거나 4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Q.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나요?
강의와 시청각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이 인정됩니다. 다만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부분은 시청각교육이나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 교육 방법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Q. 안 받으면 얼마인가요?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법정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Q. 지정된 교육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교육 시스템의 지정 전문교육기관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