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취업 제한 오해와 실제 자격 제한 직업 정리
“파산하면 취업이 막힌다”는 말 때문에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 취업 제한이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아닌지, 복권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법제처 안내와 법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법이 정한 것은 직업 전반이 아니라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자격입니다 ·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된다고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고 공·사법상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개인파산 취업 제한은 법에 적힌 자격에만 걸린다
먼저 말을 갈라 놓겠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적은 제목은 “자격제한”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자격을 나열하고 근거 법률까지 붙여 두었습니다.
| 공법상 자격 | 근거 조문 |
|---|---|
| 건설엔지니어링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
| 법무사 | 법무사법 제6조제2호 |
| 변호사 | 변호사법 제5조제9호 |
사법상으로는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가 들려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리권을 받아 계약을 대신 맺는 자리라면 이 조문이 걸립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이 목록은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목록에 없는 일자리를 법이 막는다는 규정은 이 안내에 없습니다. 둘째, 안내의 목록은 “등”으로 끝납니다. 개별 법률에 결격사유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목록이 전부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지원하려는 자격의 결격사유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는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취업 제한과 신원 통보는 다른 이야기다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것이 “회사에 알려지느냐”입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1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이 통보 |
| 통보처 | 신원증명업무를 맡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
| 예외 대상 | 파산·면책을 동시신청한 경우 |
| 예외 대상 |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
| 예외의 내용 | 면책신청 각하·기각, 면책불허가, 면책취소 확정 때에 한해 통보 |
| 뒤집으면 |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 통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절차를 밟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폐지결정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해 통지합니다
- 이의가 없으면 기간 경과 후, 이의가 있으면 의견청취기일을 거친 뒤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됩니다
- 복권 사실이 필요하면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 인사규정으로 무엇을 보는지는 법령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개인파산 취업 제한은 복권되면 사라진다
마지막이 복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당연복권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제574조제1항제1호) |
| 당연복권 | 동의에 따른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제2호) |
| 당연복권 | 사기파산 유죄 확정 없이 10년 경과 (제3호) |
| 신청 복권 |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때 법원이 결정 (제575조) |
| 이의 |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파산채권자가 신청 (제577조) |
| 효력 시점 |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효력 (제578조) |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파산선고로 인한 공법상 사법상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앞의 자격 제한이 모두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복권이 되면 그 전제가 사라집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 따른 당연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면책결정 확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취업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하면 회사에 다닐 수 없나요?
법제처 안내가 정한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자격의 목록입니다. 목록에 없는 일자리를 법이 막는다는 규정은 그 안내에 없습니다.
Q. 어떤 자격이 제한되나요?
공법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가, 사법상으로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가 들려 있습니다. 안내가 “등”으로 끝나므로 지원하려는 자격의 결격사유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도 불이익을 받나요?
안내는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Q. 면책을 받으면 복권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당연복권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제1호입니다.
Q. 면책이 안 되면 복권 방법이 없나요?
변제 등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경우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Q. 파산 사실이 등록기준지로 통보되나요?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산·면책을 동시신청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