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변경신청 60일 과태료 기준 정리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상황을 적어 둔 장부입니다. 아래에서 발급 방법과 2022년 개편 내용, 60일 변경신청 의무, 과태료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022.8.18.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 ·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60일 이내 변경신청 의무 · 미신청 300만원 이하 · 거짓 신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지대장과 농지원부의 차이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개편 시점 | 2022년 8월 18일 |
| 이전 명칭 | 농지원부 |
| 현재 명칭 | 농지대장 |
| 함께 시행 |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제도 |
|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
정부24에서도 농지대장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야 나옵니다. 농지원부로 찾으면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방법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 경로 | 내용 |
|---|---|
| 인터넷 |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 발급 |
| 무인민원발급기 | 설치된 장소에서 발급 |
| 방문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사무소 |
| 어디서나 민원 |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처리 |
| 참고 사이트 | 농지공간포털에서 농지 정보 확인 |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농지대장 등본발급 검색
- 대상 농지 선택
- 발급 또는 열람 선택
- 출력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과 기한
발급보다 이쪽을 놓쳐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의무자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
| 사유 1 | 농지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 사유 2 | 사용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 사유 3 | 토지개량시설 설치 |
| 사유 4 |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 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농지대장 변경신청 방법
신청 자체는 서류 한 장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서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 첨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
| 제출처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 |
| 양식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양식 사용 |
농지대장 과태료와 주의할 점
금액이 작지 않으니 기한을 챙기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거짓으로 변경신청을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구두 계약 | 계약서가 없으면 신청이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남길 것 |
| 기산일 | 계약일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 |
농지대장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이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Q. 농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등본 발급이 가능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발급됩니다.
Q. 농지를 빌려주면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거짓으로 신청하면요?
거짓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임대차 말고 또 신청할 일이 있나요?
토지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대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은 이름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이름으로 검색하면 원하는 화면에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발급은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되고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발급이 아니라 변경신청입니다.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렸을 때,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해제했을 때, 토지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00만원 이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두로만 주고받은 임대차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없어 신청 단계에서 막히므로 처음부터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부 서식과 처리 기준은 정부24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