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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제외 근로자 퇴직금 제도와 차이 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8. 오전 12:39조회 0댓글 0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자세히 보기 >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검색하시는 분이 실제로 궁금한 것은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래에서 법이 요구하는 범위와 제외 근로자, 퇴직금 제도와의 차이, 가입 범위 확대 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법이 요구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하나 이상 설정 — 퇴직금 제도도 가능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설정 의무에서 제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범위 2026년 7월 50인 미만 · 2027년 1월 100인 미만

퇴직연금 의무가입이라는 말의 뜻

법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구분내용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내용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선택지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의미퇴직연금 가입 자체가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님
위법이 되는 것어떤 퇴직급여제도도 두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제외 규정이 두 가지입니다.

구분내용
제외 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2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의두 요건은 각각 판단
실무주 15시간을 넘나드는 경우 4주 평균으로 계산

퇴직연금 의무가입과 퇴직금 제도의 차이

퇴직금 제도의 기준입니다.

구분내용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차이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되어 회사 사정과 분리
공통어느 쪽이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함

퇴직연금 의무가입 제도 설정과 변경 절차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설정할 때근로자대표의 동의
다른 제도로 변경할 때근로자대표의 동의
규약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은 규약 작성과 신고
확인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규약에서 회사 제도를 확인

퇴직연금 의무가입 범위 확대

중소기업 쪽으로 문이 넓어지는 중입니다.

시점내용
대상 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현행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2026년 7월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2027년 1월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방향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시행일 유예)

퇴직연금 의무가입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지킨 것입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도 대상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Q. 작은 회사도 퇴직연금에 들 수 있나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범위가 2026년 7월 50인 미만, 2027년 1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검색하실 때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법이 요구하는 대상이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급여제도라는 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금 제도를 두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퇴직급여제도도 갖추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제외 규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 의무에서 빠지므로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니 통보만 받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2026년 7월 50인 미만, 2027년 1월 100인 미만까지 가입 범위가 넓어집니다. 우리 회사의 제도는 취업규칙과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인하시고,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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