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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95% 지급 지급 시기 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8. 오전 12:39조회 0댓글 0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자세히 보기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간과 감액 비율, 지급 시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기한후신청분은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5% 감액) ·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개요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봅니다.

구분내용
정기신청정해진 기간에 신청하고 감액 없이 결정
기한후신청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
차이감액과 지급 시기
산정 대상2026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
창구홈택스, 손택스, ARS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기간을 놓치면 그해는 끝입니다.

구분기간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기한후신청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반기신청 상반기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신청 하반기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반기신청 대상근로소득자만 가능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 기준

얼마나 깎이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구분내용
기한후신청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재산 1.7억원~2.4억원50% 지급
체납액이 있는 경우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허위 신청지급한 장려금 환수
가산세1일 10만분의 22
지급 제한고의·중과실 2년, 사기 5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 시기

받는 시기가 정기신청과 다릅니다.

구분내용
정기신청분9월 말까지 지급
기한후신청분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상반기분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반기 하반기분2027년 6월 30일까지
확인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로내용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손택스) 신청
안내문안내문의 QR코드로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평일 9시~18시
주의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
주의늦게 신청할수록 지급도 늦어짐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선택
  3. 소득·재산 요건 확인
  4. 계좌 입력 후 신청
  5. 심사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기한후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Q. 기한후신청을 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Q. 반기신청도 기한후신청이 되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는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Q. 체납액이 있으면 못 받나요?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된 뒤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홈택스와 손택스, ARS 1544-9944,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해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장려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후신청 기간이 12월 1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때를 넘기면 그 귀속 연도분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감액이 붙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작아 보여도 지급 시기까지 함께 밀린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지만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시점은 그만큼 뒤로 갑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되고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된 뒤 나머지가 나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환수와 함께 가산세가 붙고 지급이 2년 또는 5년 제한되므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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