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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세율 7% 경차 감면 75만원 신고 방법 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8. 오전 12:39조회 0댓글 0

자동차 취득세 세율 자세히 보기 >

자동차 취득세는 차를 살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아래에서 세율과 신고 방법, 위택스에서 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 경차 감면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위택스에서는 신고 불가 — 자동차365 연계 신고 서비스 이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 경자동차 4% · 경차는 취득세액 75만원까지 감면(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이름부터 정리합니다.

구분내용
과거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부과
현재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
결과자동차 구입 시 내는 지방세는 취득세
‘취등록세’통합 이전에 쓰던 표현
함께 내는 것공채 매입 등은 취득세와 별개

자동차 취득세 세율

차종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
경자동차4%
과세표준취득가격 기준
근거지방세법
주의영업용·화물차 등은 세율이 다름

자동차 취득세 신고 방법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분내용
위택스자동차 취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신고 불가
이유수기 거래계약서를 토대로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
대안자동차365에서 연계 신고 서비스 운영
방문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고
신차판매사가 등록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음
중고 직거래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1. 거래계약서와 이전 서류 준비
  2. 자동차365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
  3. 취득세 산출
  4. 감면 대상이면 감면신청서 제출
  5. 납부 후 등록

자동차 취득세 경차 감면

감면 폭이 큽니다.

구분내용
배기량1,000cc 미만
크기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용도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
기한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75만원 이하취득세 면제
취득세액 75만원 초과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자동차 취득세에서 놓치기 쉬운 것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구분내용
감면 신청 시기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 제출
첨부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자녀 감면별도 요건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
중고 직거래판매자 서류를 현장에서 함께 받아 둘 것
기한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

자동차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취득세를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자동차는 수기 거래계약서를 토대로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해서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365에서 연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 세율이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경자동차는 4%가 표준세율입니다.

Q. 등록세는 따로 안 내나요?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지금은 취득세로 한 번에 부과됩니다.

Q. 경차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면 면제되고 75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이 공제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 경차 기준이 무엇인가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Q. 감면 신청은 언제 하나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은 신고 창구입니다. 지방세이니 위택스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항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는 수기 거래계약서를 토대로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해서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차365에서 연계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신고하면 되고 취등록세라는 표현은 통합 이전의 말입니다.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7%, 경자동차가 4%입니다. 경차는 감면 폭이 커서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액 75만원까지 감면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신고 단계에서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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