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구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방법과 스티커 부착 절차
내놓았는데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신고필증입니다. 아래에서 대형폐기물 신청 순서와 신고필증 기입 항목, 무단 배출 과태료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한 물건만 수거합니다 · 신고필증에 배출품명 · 배출시간 · 배출장소를 적습니다 · 무단 배출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대형폐기물 신청부터 배출까지 순서
먼저 순서입니다. 창구는 거주지 시·군·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 창구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품목과 수량을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신고필증을 출력합니다
- 폐기물에 붙입니다
-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합니다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시·군·구 홈페이지 신청 후 신고필증 출력 |
| 전화 | 청소 담당 부서 또는 콜센터 |
| 방문 | 주민센터 |
| 판매소 |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에서 신고필증 구입 |
| 인터넷 판매망 | 지자체가 운영하는 판매망 |
| 찾는 법 | 정부24에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검색 |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 금액이 없습니다. 품목별 금액은 거주지 홈페이지 요금표나 해당 지자체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에 적어야 하는 것
신고필증을 사 놓고도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입 항목을 비워 뒀거나 붙이는 위치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배출품명 | 신고한 품목 그대로 |
| 배출시간 | 내놓는 시간 |
| 배출장소 | 내놓는 위치 |
| 부착 위치 | 밖에서 보이는 면 |
| 고정 | 떨어지지 않게 붙입니다 |
| 신고 품목 | 신고한 것과 다른 물건을 함께 내놓지 않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처럼 조례에 배출품명·배출시간·배출장소를 기입한다고 명시한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서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 가지를 적는 구조는 같습니다. 신고한 품목과 실제로 내놓은 물건이 다르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과태료와 폐가전 구분
붙이지 않고 내놓은 물건은 무단투기입니다. 근거 조문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지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 내용 | 마련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 내용 |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 과태료 | 제68조제3항제1호 100만원 이하 |
| 매립·소각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묻거나 태우는 것도 같은 조항 |
| 별도 |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
가전제품은 이 절차와 다른 제도입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폐가전은 무상으로 방문수거하는 제도가 따로 운영됩니다. 접수처가 다르므로 가전을 대형폐기물로 신청하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품목 구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자주 묻는 질문
Q. 내놓았는데 안 가져갑니다.
신고필증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와 부착이 끝난 물건만 수거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메뉴, 주민센터, 청소 담당 부서 전화로 합니다.
Q.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시·군·구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거주지 홈페이지 요금표나 해당 지자체 조례 별표에서 확인하십시오.
Q. 신고필증에 무엇을 적나요?
배출품명과 배출시간, 배출장소를 적습니다.
Q.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으로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냉장고도 같은 절차인가요?
폐가전은 별개의 무상 방문수거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