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서 자동차가 잡히는 방식 확인하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8. 오전 6:21조회 0댓글 0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서 자세히 보기 >

차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히는 구조와 제외 사례, 기준 숫자를 확인하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기준을 넘는 차는 가액을 100% 월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 노인·자녀 공동명의 비과세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재산산정에서 빠집니다 · 배기량·가액 기준선은 고시로 바뀝니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자동차가 일반 재산과 다르게 계산되는 이유

먼저 판정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항목내용
나이만 65세 이상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6 단독가구2,470,000원
2026 부부가구3,952,000원
판정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

여기서 자동차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 재산은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꾸지만, 기준을 넘는 자동차는 가액을 100%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낮은 환산율도, 기본재산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다른 재산이 거의 없어도 차 한 대로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어 차량가액으로만 판단합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 회원권도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산정에서 빠지는 경우

모든 차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안내에 적힌 제외 사례를 그대로 옮깁니다.

구분내용
사례 1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사례 2노인과 등록장애인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차량
사례 3기준을 넘는 승용차라도 장애인 차량
2대 이상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부부 각각제외 대상 차량을 각각 소유하면 각각 제외
처리주소지 읍·면·동에서 서류로 확인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다른 제도이고 자동차를 보는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쪽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기초연금에 그대로 적용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본인이 신청하려는 제도의 기준으로만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을 확인하는 경로

마지막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배기량과 차량가액 기준선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고시는 개정됩니다.

항목내용
근거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최근제2026-156호
시행2026년 7월 30일
의미개정되면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1순위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순위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들어갑니다
  2. 가구 형태를 고릅니다
  3. 소득 항목을 입력합니다
  4. 재산 항목에 자동차를 넣습니다
  5. 결과로 나온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6.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읍·면·동에 서류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글에 적힌 배기량과 금액은 예전 고시 기준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는데 왜 떨어지나요?
기준을 넘는 자동차는 가액을 100% 월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그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Q.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Q. 전기차는 어떻게 보나요?
배기량이 없어 차량가액으로만 판단합니다.

Q. 장애인 차량도 재산에 잡히나요?
기초연금 안내에 장애인 차량은 재산산정 제외 사례로 적혀 있습니다.

Q. 제외 차량이 두 대면 어떻게 되나요?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노인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제외합니다.

Q. 배기량 기준이 몇 cc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개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서 자세히 보기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