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장기요양 등급판정 점수 1등급 95점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기준 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8. 오전 6:28조회 0댓글 0

장기요양 등급판정 점수 자세히 보기 >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점수 구간과 판정 기간, 절차, 치매 관련 등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등급은 진단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결정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94 · 3등급 60~74 · 4등급 51~59 · 치매는 5등급(45~50점)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이 별도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기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부터 봅니다.

구분내용
기준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
산정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점수 산정
판단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지
결정 기관등급판정위원회
오해진단명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음

장기요양 등급판정 점수 구간

구간이 촘촘합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75~94점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60~74점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등급51~59점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45~50점 —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 치매 환자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방문조사 때 실제 상태를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3. 의사·한의사 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5. 등급 결정과 인정서 발급
구분내용
판정 자료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한의사 소견서
심의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내용
원칙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완료
연장정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의미최장 60일까지 걸릴 수 있음
대비요양 계획을 세울 때 이 기간을 감안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준비할 것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구분내용
일상생활 기록옷 입기, 세수, 식사, 이동에서 실제로 못 하는 것
인지 상태기억력 저하, 길 잃음, 반복 질문 등 구체적 사례
복용 약약 이름과 복용 이유
가족 진술평소 상태를 아는 가족이 조사에 동석
주의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음
이의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 확인

장기요양 등급판정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등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Q. 1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95점 이상입니다. 2등급은 75~94점, 3등급은 60~74점, 4등급은 51~59점입니다.

Q. 치매인데 점수가 낮으면 등급을 못 받나요?
치매 환자는 45~50점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정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한가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결과서와 신청서, 의사·한의사 소견서를 기초로 판정합니다.

Q. 방문조사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상태를 아는 가족이 함께 있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병명입니다.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점수로 환산해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진단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부터, 3등급은 60점부터, 4등급은 51점부터이고 치매는 45~50점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으로 따로 봅니다.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구조이므로 방문조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유난히 좋으면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으니 평소 상태를 아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옷 입기와 세수, 식사, 이동에서 실제로 못 하는 부분과 기억력 저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판정은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정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되므로 요양 계획을 세울 때 이 기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점수 자세히 보기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