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4인 207만원 계산 방법 정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선정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금액과 급여별 비율, 실제 지급액 계산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649만 4,738원 · 1인 256만 4,238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2% — 4인 가구 207만 8,316원 ·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제도의 구조
어떤 급여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급여 종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
| 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
| 특징 |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 |
|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026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가구 | 256만 4,238원(전년 239만 2,013원) |
| 2인 가구 | 419만 9,292원(전년 393만 2,658원) |
| 3인 가구 | 535만 9,036원(전년 502만 5,353원) |
| 4인 가구 | 649만 4,738원(전년 609만 7,773원) |
| 1인 인상률 | 7.20% |
| 4인 인상률 | 6.51% |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
급여마다 문턱이 다릅니다.
| 급여 |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
| 의료급여 | 40% |
| 주거급여 | 48% |
| 교육급여 | 50% |
| 의미 | 생계급여는 안 되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될 수 있음 |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4인 가구 선정기준 | 649만 4,738원 × 32% = 207만 8,316원 |
| 2025년 4인 | 195만 1,287원 |
| 지급액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 소득이 없으면 | 선정기준 전액 |
| 소득이 있으면 | 그만큼 차감한 나머지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에서 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 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 결정 통지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일부 급여 신청 가능 |
| 모의계산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 |
| 부양의무자 |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이 얼마인가요?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의 32%입니다.
Q. 그 금액을 다 받나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습니다.
Q.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256만 4,238원이며 전년 대비 7.20% 인상되었습니다.
Q. 생계급여가 안 되면 다른 급여도 안 되나요?
급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므로 생계급여가 안 되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일부 급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산정은 상담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계급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지급액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이 207만 8,316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고, 얼마간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급여마다 문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지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7.20%, 4인 가구가 6.51% 올랐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하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