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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1.8% 근로자 0.9% 계산 방법 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8. 오전 7:00조회 0댓글 0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1.8% 자세히 보기 >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요율과 부담 주체, 월급 공제액 계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실업급여 1.8% — 노·사가 각각 1/2씩, 근로자는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는 사업주 전액 부담 · 월별 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보수 × 사업별 요율

고용보험료율의 두 갈래

먼저 구조를 봅니다.

구분내용
구성 1실업급여 보험료율
구성 2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법정 한도1000분의 30(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부담구성별로 부담 주체가 다름
산정근로자 개인별로 계산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부담

근로자가 내는 부분입니다.

구분내용
실업급여 요율1.8%
부담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근로자 부담0.9%
사업주 부담0.9%
공제월급에서 원천 공제

고용보험료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만 내는 부분입니다.

구분내용
요율0.25~0.85%
기준사업 규모별로 차등
부담사업주가 전액
용도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재원
의미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고용보험료율 계산 방법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월별 보험료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보험사업별 요율
월평균보수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합산사업별로 곱한 금액을 합산
확인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알아보기에서 모의계산
정산실제 보수와 차이가 나면 정산

고용보험료율에서 헷갈리는 것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구분내용
요율 착각1.8%를 근로자가 다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
회사 부담 오해회사 부담액이 더 큰 이유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때문
예술인·노무제공자1.6%, 노·사 각각 1/2
산재보험고용보험과 별개이며 사업종류별 요율이 따로 고시
문의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율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료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사업규모별로 0.25~0.85%입니다.

Q. 근로자는 얼마를 내나요?
실업급여 보험료 1.8%의 절반인 0.9%를 부담합니다.

Q.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누가 내나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사업별 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다른가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6%이며 노·사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Q. 산재보험료율도 같은가요?
산재보험은 별개이며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이 따로 고시됩니다.

고용보험료율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요율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몫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이 따로 있고 부담 주체도 다릅니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떼이는 것은 실업급여 1.8%의 절반인 0.9%뿐이고, 나머지 0.9%와 사업규모별 0.25~0.85%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주가 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내 공제액보다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사업별 요율을 곱해 합산하면 되고,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제 보수와 차이가 나면 나중에 정산되므로 연중에 급여가 크게 바뀌었다면 정산 금액을 미리 예상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6%로 요율이 다르고,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별개로 사업종류별 요율이 따로 고시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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