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15시간 개근 8일째 근로 기준 정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아래에서 지급조건과 1주 계산 방법, 퇴사 주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조건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1주는 연속된 7일의 기간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1주 존속·개근이면 발생
주휴수당의 근거
어떤 수당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
| 근거 | 근로기준법 |
| 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포함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대상 |
| 지급 | 임금에 포함해 지급 |
주휴수당 지급조건 두 가지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조건 1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 조건 2 |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 |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 |
| 주의 |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정하기로 한 시간이 기준 |
| 결과 | 하나라도 못 채우면 발생하지 않음 |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계산
계산할 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주 | 연속된 7일의 기간 |
| 4주 평균 |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해 판단 |
| 개근 |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을 것 |
| 지각·조퇴 |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봄 |
| 연차 사용 | 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를 쓴 경우의 처리는 사안별 확인 |
주휴수당과 퇴사 주 처리
마지막 주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정해석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
|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 |
| 의미 | 그 주로 근로관계가 끝나도 조건을 채웠으면 받을 수 있음 |
| 중도 입사 | 입사 주는 근로관계 존속 기간과 개근 여부로 판단 |
| 확인 |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 |
주휴수당에서 자주 다투는 것
실제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간 미달 | 주 15시간을 넘나드는 경우 4주 평균으로 계산 |
| 결근 | 소정근로일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음 |
| 포함 여부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의 유효성은 다툼이 될 수 있음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짐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 조건이 무엇인가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는 어떻게 세나요?
연속된 7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Q.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보므로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이 두 가지뿐이라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마지막 주입니다. 그 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8일째 근로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없다고 안내받는 일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사 주 임금을 정산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은 유효성이 다툼이 될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따지므로, 명세서를 받으면 항목을 나눠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