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자격 시험 체험교육 16시간 응시자격 정리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은 필기시험과 교통안전체험교육 두 경로로 취득합니다. 아래에서 각 경로의 기준과 응시 서류, 자격증 발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취득 경로 두 가지 — 필기시험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 16시간 · 둘 다 총점의 6할 이상이면 합격·이수 · 운전경력 3년 미만이면 사업용 자동차 1년 이상 운전경력 서류 필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이 필요한 이유
어떤 자격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
| 관리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창구 | TS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
| 경로 | 자격시험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 |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필기시험
첫 번째 경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식 | 필기시험 |
| 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 합격 기준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
| 접수 | TS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원서접수 |
| 시험장 | 전국 시험장 안내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교통안전체험교육
두 번째 경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식 | 교통안전체험교육 |
| 시간 | 총 16시간 |
| 이수 기준 | 총 16시간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 |
| 장점 |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 취득 |
|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응시 서류
서류는 조건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 |
| 서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
|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제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적용 | 자격시험과 체험교육 신청 모두 동일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발급
마지막 단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서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 첨부 | 사진 1장 |
| 제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이후 | 자격증을 받은 뒤 운송사업자에 취업 |
| 문의 | TS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자주 묻는 질문
Q.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은 시험만 있나요?
필기시험 외에 총 16시간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Q. 필기시험 합격 기준이 무엇인가요?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Q. 체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총 16시간이며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이수자가 됩니다.
Q. 운전경력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Q. 시험 과목이 무엇인가요?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입니다.
Q. 자격증은 어떻게 받나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에서 의외로 많이 모르는 것이 취득 경로가 두 가지라는 점입니다.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받는 길이 있고, 총 16시간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6할 이상을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필기가 부담스럽거나 시험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체험교육 쪽을 알아보시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이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므로, 경력이 짧다면 이 서류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면 해당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과목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이고 합격하거나 이수한 뒤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한 장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일정과 시험장은 TS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