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건강보험 구순구개열 7개 치료 사전등록 기준 정리
치아교정 건강보험은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교정에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대상 질환과 급여 치료 7개, 사전등록 절차, 턱교정 수술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미용 목적 교정은 비급여 —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질환이 급여 대상 · 급여 대상은 7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 급여를 받으려면 진료단계를 공단에 사전등록해야 함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범위
먼저 범위를 정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비급여 | 치열을 가지런히 하려는 목적의 일반 교정 |
| 급여 |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
| 대표 질환 | 구순구개열 |
|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부담 | 급여 적용 시 법정본인부담률 |
치아교정 건강보험 대상 질환
진단이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구개열 |
| 대상 |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
| 대상 |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
| 진단 주체 | 치과교정 전문의 |
| 적용 시점 | 기존 대상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급여 적용 |
치아교정 건강보험 급여 7개 치료
일곱 가지가 급여 대상입니다.
| 구분 | 치료 |
|---|---|
| 1 |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
| 2 | 악궁확장 교정치료 |
| 3 |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
| 4 | 악정형 교정치료 |
| 5 | 성장관찰 |
| 6 |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
| 7 |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
치아교정 건강보험 사전등록 절차
이 절차를 빠뜨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요건 | 7개 치료의 진료단계를 공단에 사전등록 |
| 시점 | 해당 단계 치료를 시작하기 전 |
| 주체 | 진료를 맡은 의료기관 |
| 확인 | 병원에 사전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 |
| 누락 | 등록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치아교정 건강보험과 턱교정 수술
수술 쪽도 급여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
| 예 |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
| 예 |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
| 급여 | 악안면교정수술 |
| 확인 | 구체적 급여 기준은 심사평가원 안내 확인 |
치아교정 건강보험 자주 묻는 질문
Q.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이 되나요?
미용 목적의 일반 교정은 비급여이고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교정이 급여 대상입니다.
Q. 어떤 질환이 대상인가요?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로 치과교정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Q. 급여가 되는 치료가 몇 가지인가요?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를 포함한 7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입니다.
Q. 사전등록이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7개 치료의 진료단계를 공단에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턱교정 수술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의 경우 악안면교정수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급여가 적용됐나요?
기존 구순구개열 대상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급여가 적용되어 법정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치아교정 건강보험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치열을 가지런히 하려는 목적의 교정은 비급여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구개열이나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처럼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교정입니다. 진단은 치과교정 전문의가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바로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를 비롯한 7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진료단계를 공단에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고 치료를 시작하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사전등록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턱교정 쪽도 급여가 있습니다. 구순구개열과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는 악안면교정수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