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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 지정 교육기관 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8. 오전 7:00조회 0댓글 0

간호조무사 자격 이론 자세히 보기 >

간호조무사 자격은 교육과정 이수와 국가시험 합격, 자격인정 순으로 취득합니다. 아래에서 교육시간과 지정 교육기관, 응시 경로, 취득 후 신고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이론 740시간 이상 + 실습 780시간 이상(병원급 400시간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이수자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절차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내용
1단계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2단계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
3단계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
시험 시행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소관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시간 기준

시간이 상당합니다.

구분기준
이론교육740시간 이상
이론 장소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실습교육780시간 이상
실습 장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병원급 실습그중 400시간 이상
의미실습처 연결이 학원 선택의 중요한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기관 지정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분내용
요건모든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효과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제도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도
규모특성화고등학교 약 49개, 간호학원 약 560개 등
확인등록 전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간호조무사 자격 응시 경로

경로가 여럿입니다.

구분내용
경로 1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경로 2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경로 3평생교육시설에서의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경로 4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공통모두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함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의무

자격을 딴 뒤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신고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시행2017년부터 의무화
대상간호조무사
주의신고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
문의보건복지부, 관련 협회

간호조무사 자격 자주 묻는 질문

Q.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Q. 교육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론교육 740시간 이상과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이며 실습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아무 학원에서나 배워도 되나요?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특성화고를 나와도 되나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도 응시 경로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학교도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실습은 어디서 하나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하며 그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실습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자격을 딴 뒤에 할 일이 있나요?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교육기관의 지정 여부입니다. 수강료가 싸거나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학원을 정했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이면 교육을 다 마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평생교육시설, 학원 어느 경로든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교육시간은 적지 않습니다. 이론이 740시간 이상, 실습이 780시간 이상이고 실습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학원이 실습처를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상담할 때 실습 병원과 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주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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