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 발급 신청 진단서 재발급 위생교육 면제 정리
조리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지자체에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처와 필요 서류, 재발급, 위생교육 면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자격증과 면허는 별개 —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따로 신청 · 신청처는 시장·군수·구청장,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 진단서 두 가지 필요 — 정신질환자·감염병환자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
조리사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국가기술자격 | 시험에 합격해 취득하는 자격 |
| 조리사 면허 | 자격 취득 후 지자체에서 받는 면허 |
| 순서 | 자격 취득 → 면허 신청 → 면허증 발급 |
| 근거 | 식품위생법 |
| 오해 |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조리사 면허 신청처와 방법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 시장·군수·구청장 |
| 온라인 | 정부24 민원 신청 |
| 방문 | 관할 지자체 민원실 |
| 대상 |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자 |
| 서식 |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 국가기술자격 취득
- 진단서 발급
- 신청서 작성
- 정부24 또는 방문 접수
- 면허증 수령
조리사 면허 필요 서류
진단서를 미리 받아 두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진단서 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련 법률에 따른 |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 진단서 2 | 감염병환자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기타 | 신청서, 사진 등 |
| 주의 | 진단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 |
조리사 면허 재발급과 변경
이후 변동이 있을 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재발급 |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 신청 |
| 기재사항 변경 | 성명 등 변경 시 변경신청 |
| 창구 |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 |
| 서식 |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조리사 면허와 위생교육 면제
면허가 있으면 줄어드는 절차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 |
| 내용 |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생교육 면제 |
| 예외 | 위생사의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 의미 | 창업 준비 시 절차가 하나 줄어듦 |
| 확인 | 구체적 적용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 |
조리사 면허 자주 묻는 질문
Q. 조리사 자격증과 면허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해야 조리사 면허를 받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감염병환자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Q. 면허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면허가 있으면 위생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이 면제됩니다.
Q. 위생사도 면제되나요?
위생사의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조리사 면허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자격증과 면허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했다고 조리사 면허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영업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이 절차를 알게 되어 일정이 밀리는 일이 있으니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면허 신청까지 마쳐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진단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감염병환자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인데, 병원에서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다면 재교부를 신청하면 되고 성명 등 기재사항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점은 조리사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생교육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