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지우는 신청은 해지입니다. 잠시 안 쓸 뿐이라면 사용정지가 맞습니다.
체크 포인트
해지는 부호와 정보를 삭제합니다 —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잠시 안 쓸 것이면 사용정지입니다 · 해지 후 신규발급도 연 5회에 합산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는 어떤 신청인가
무엇이 지워지는지.
| 구분 | 내용 |
|---|---|
| 해지의 뜻 |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정보를 삭제 |
| 결과 | 번호가 없어집니다 |
| 다시 쓰려면 | 신규 발급을 받습니다 |
| 횟수 | 해지 후 신규발급도 연 5회에 합산됩니다 |
| 예외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미합산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5호 · 제13조제3항·제4항 |
해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잠시 안 쓸 뿐이라면 사용정지가 맞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와 사용정지 구분
잠그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정지 | 일시적으로 사용을 멈추는 신청 |
| 해제 | 같은 메뉴에서 해제합니다 |
| 유효기간 | 정지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 직권 정지 | 명의 도용·대여 등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정지 |
| 직권 정지 해제 |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 절차를 준용합니다 |
| 근거 | 고시 제25조 |
직권으로 정지된 것은 「해제」로 풀리지 않습니다. 고시가 재발급 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 후 다시 받기
다시 받으려면.
| 구분 | 내용 |
|---|---|
| 재발급의 뜻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
| 결과 | 종전 부호는 해지되고 새 부호가 나옵니다 |
| 할 일 | 쓰던 곳의 번호를 전부 고쳐야 합니다 |
| 유효기간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횟수 | 재발급 + 해지 후 신규발급 = 합산 연 5회 |
| 예외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 제13조제3항·제4항 |
재발급은 마지막 수단으로 두세요. 번호가 바뀌면 쓰던 쇼핑몰을 전부 고쳐야 합니다. 정보만 틀렸다면 정보변경으로 충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 관련 유효기간
기한이 생겼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
기산일이 사유마다 다르니 내 만료일은 조회 화면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을 한 분은 남들과 만료일이 어긋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자주 묻는 질문
Q. 해지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해지는 부호와 정보를 삭제하는 신청입니다. 다시 쓰려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며 그 횟수도 연 5회에 합산됩니다.
Q. 사용정지를 걸면 유효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시는 사용정지한 경우의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직권으로 정지됐는데 해제가 안 됩니다.
고시 제25조 제4항은 직권 사용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재발급 신청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으로 풉니다.
Q. 재발급은 몇 번까지 되나요?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 횟수를 합산해 연간 총 5회입니다. 다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번호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제16조 제4항이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1년입니다.
Q. 발급에 돈이 드나요?
정부24 민원 안내에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