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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영문이름 처음 찾아본 분들께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8. 오전 7:01조회 0댓글 0

개인통관고유번호 영문이름 처음 자세히 보기 >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영문이름은 쓰임이 다릅니다. 부호 자체의 영문 표기는 PCC입니다.

체크 포인트
부호의 영문 표기는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PCC) · 이름이 바뀌었다면 정보변경으로 고칩니다 · 정보변경을 하면 유효기간이 다시 1년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영문이름이 필요한 자리

영문 표기입니다.

구분내용
영문 표기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줄임PCC
형식P로 시작하는 13자리 (문자 1 + 숫자 12)
쓰임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부호
여권만 있는 경우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세관 방문
출처관세청 영문 안내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세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영문 표기 기준

고치는 방법입니다.

구분내용
메뉴조회/정보변경
바꿀 수 있는 것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 발급정보
이름정보변경 신청
결과부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효기간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다시 시작
근거고시 제8조제2항제1호 · 제13조제3항 · 제16조제4항

정보를 바꾸면 유효기간이 그날부터 1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만큼 갱신 시기가 뒤로 밀립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인증이 두 단계입니다.

구분내용
1단계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2단계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확인 항목통신사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휴대폰번호 · 보안문자
계속 오류한국모바일인증 1644-1863
제약공동인증서 인증은 PC에서만 됩니다

가족 명의 휴대폰을 쓰는 경우가 여기서 막힙니다. 인증 화면을 붙들고 있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PC로 가고, 없으면 세관이 가장 빠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정보변경과 기한

고치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구분내용
신규 발급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정보 변경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갱신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재발급재발급일로부터 1년
사용정지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거고시 제16조제4항

기산일이 사유마다 다르니 내 만료일은 조회 화면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을 한 분은 남들과 만료일이 어긋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자주 묻는 질문

Q.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관세청 영문 안내는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줄여서 PCC로 표기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이며 문자 하나에 숫자 열둘이 붙습니다.

Q.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번호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정보변경은 종전 부호를 그대로 씁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Q.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못 받나요?
PC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도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번호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제16조 제4항이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1년입니다.

Q. 재발급하면 번호가 바뀌나요?
바뀝니다. 고시 제13조 제3항은 재발급의 경우 종전에 발급된 부호를 해지하고 새로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발급에 돈이 드나요?
정부24 민원 안내에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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