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되면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것 5가지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새어 나갔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이력 확인 → 도용신고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입니다.
체크 포인트
먼저 통관 이력을 확인해 모르는 물건이 있는지 봅니다 · 도용신고는 운송장번호 단위로 건별입니다 · 명의도용 재발급은 연 5회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이 의심될 때
성격부터.
| 구분 | 내용 |
|---|---|
| 성격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
| 원칙 | 요구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
|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 추가 자료 요구 · 절차 변경 · 신고 정정 |
| 결과 |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 심한 경우 |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 출처 | 관세청 안내 |
판매자가 부호를 묻지도 않고 물건을 보냈다면 그것부터 이상합니다. 타인의 부호나 판매자의 부호로 신고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 후 도용신고
도용이 의심되면.
| 구분 | 내용 |
|---|---|
| 의심되면 | 도용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
| 신고 단위 | 운송장번호(H.B/L) 단위로 건별 신고 |
| 필요한 것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
| 함께 할 일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
| 직권 정지 | 관세청이 도용을 인지하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횟수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재발급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 조회 | 도용신고 내역 조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
재발급 횟수가 아까워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명의도용처럼 내 잘못이 아닌 경우는 연 5회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 후 사용정지
잠그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정지 | 일시적으로 사용을 멈추는 신청 |
| 해제 | 같은 메뉴에서 해제합니다 |
| 유효기간 | 정지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 직권 정지 | 명의 도용·대여 등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정지 |
| 직권 정지 해제 |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 절차를 준용합니다 |
| 근거 | 고시 제25조 |
직권으로 정지된 것은 「해제」로 풀리지 않습니다. 고시가 재발급 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 후 재발급
번호를 바꾸려면.
| 구분 | 내용 |
|---|---|
| 재발급의 뜻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
| 결과 | 종전 부호는 해지되고 새 부호가 나옵니다 |
| 할 일 | 쓰던 곳의 번호를 전부 고쳐야 합니다 |
| 유효기간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횟수 | 재발급 + 해지 후 신규발급 = 합산 연 5회 |
| 예외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 제13조제3항·제4항 |
재발급은 마지막 수단으로 두세요. 번호가 바뀌면 쓰던 쇼핑몰을 전부 고쳐야 합니다. 정보만 틀렸다면 정보변경으로 충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자주 묻는 질문
Q. 남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통관이 지체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Q. 도용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포털의 도용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운송장번호 단위로 건별 신고하며, 함께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처럼 본인 귀책이 아닌 경우의 재발급은 연 5회 제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직권으로 정지됐는데 해제가 안 됩니다.
고시 제25조 제4항은 직권 사용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재발급 신청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으로 풉니다.
Q. 재발급은 몇 번까지 되나요?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 횟수를 합산해 연간 총 5회입니다. 다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사용정지를 걸면 유효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시는 사용정지한 경우의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Q. 번호를 잊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이나 모바일 관세청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