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정지 해제 꼭 알아야 할 3가지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정지 해제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직권 정지입니다. 해제 버튼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본인이 건 정지는 같은 메뉴에서 해제합니다 · 직권 정지는 재발급 절차로 풉니다 — 해제가 아닙니다 · 정지해도 유효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정지와 해제
정지와 해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정지 | 일시적으로 사용을 멈추는 신청 |
| 해제 | 같은 메뉴에서 해제합니다 |
| 유효기간 | 정지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 직권 정지 | 명의 도용·대여 등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정지 |
| 직권 정지 해제 |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 절차를 준용합니다 |
| 근거 | 고시 제25조 |
직권으로 정지된 것은 「해제」로 풀리지 않습니다. 고시가 재발급 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직권 정지일 때
도용이 의심되면.
| 구분 | 내용 |
|---|---|
| 의심되면 | 도용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
| 신고 단위 | 운송장번호(H.B/L) 단위로 건별 신고 |
| 필요한 것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
| 함께 할 일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
| 직권 정지 | 관세청이 도용을 인지하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횟수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재발급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 조회 | 도용신고 내역 조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
재발급 횟수가 아까워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명의도용처럼 내 잘못이 아닌 경우는 연 5회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정지와 유효기간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
기산일이 사유마다 다르니 내 만료일은 조회 화면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을 한 분은 남들과 만료일이 어긋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제가 안 될 때
재발급으로 풉니다.
| 구분 | 내용 |
|---|---|
| 재발급의 뜻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
| 결과 | 종전 부호는 해지되고 새 부호가 나옵니다 |
| 할 일 | 쓰던 곳의 번호를 전부 고쳐야 합니다 |
| 유효기간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횟수 | 재발급 + 해지 후 신규발급 = 합산 연 5회 |
| 예외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 제13조제3항·제4항 |
재발급은 마지막 수단으로 두세요. 번호가 바뀌면 쓰던 쇼핑몰을 전부 고쳐야 합니다. 정보만 틀렸다면 정보변경으로 충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정지를 걸면 유효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시는 사용정지한 경우의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직권으로 정지됐는데 해제가 안 됩니다.
고시 제25조 제4항은 직권 사용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재발급 신청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으로 풉니다.
Q. 도용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포털의 도용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운송장번호 단위로 건별 신고하며, 함께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처럼 본인 귀책이 아닌 경우의 재발급은 연 5회 제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재발급은 몇 번까지 되나요?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 횟수를 합산해 연간 총 5회입니다. 다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번호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제16조 제4항이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1년입니다.
Q. 발급에 돈이 드나요?
정부24 민원 안내에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