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요구할 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해외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것은 통관에 쓰기 때문입니다.
체크 포인트
개인 특송물품은 수하인의 정확한 부호가 제출돼야 합니다 · 신청서 주소와 배송지는 다릅니다 · 남의 부호를 쓰면 안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이유
무엇인지부터.
| 구분 | 내용 |
|---|---|
| 정식 이름 | 개인통관고유부호 |
| 형식 | P + 숫자 12자리 |
| 쓰임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
| 발급 | 본인인증 후 신청한 즉시 자동 부여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창구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 사이트 주소 구분
주소가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서에 쓰는 주소 |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
| 배송지 | 물품구매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적은 주소로 갑니다 |
| 즉 | 둘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
| 주소 검색 | 도로명 · 지번 · 건물명 · 우편번호 |
| 주의 | 한 가지 항목만 입력해야 합니다 |
| 두 개 넣으면 | 오류가 납니다 |
여기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신청서에 적는 주소와 물건이 오는 주소는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적고, 배송지는 구매한 사이트에서 정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 사이트 입력 주의
성격부터.
| 구분 | 내용 |
|---|---|
| 성격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
| 원칙 | 요구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
|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 추가 자료 요구 · 절차 변경 · 신고 정정 |
| 결과 |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 심한 경우 |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 출처 | 관세청 안내 |
판매자가 부호를 묻지도 않고 물건을 보냈다면 그것부터 이상합니다. 타인의 부호나 판매자의 부호로 신고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 사이트 주문 전 확인
기한이 생겼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
기산일이 사유마다 다르니 내 만료일은 조회 화면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을 한 분은 남들과 만료일이 어긋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자주 묻는 질문
Q. 번호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P로 시작하고 숫자 열두 자리가 붙습니다.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즉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 신청서 주소로 물건이 오나요?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적고, 배송은 물품구매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기재한 주소로 갑니다.
Q. 남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통관이 지체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번호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제16조 제4항이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1년입니다.
Q. 발급에 돈이 드나요?
정부24 민원 안내에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Q. 번호를 잊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이나 모바일 관세청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