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수교육 온라인 시험 신청 및 면제 유예 신청방법
간호사 보수교육의 근거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료법 제30조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체크 포인트
의료법 제30조제3항에 간호사가 빠져 있습니다 (2024.9.20 개정) · 근거는 간호법이고 이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 면제·유예는 해당 연도 교육 실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근거 법령
법이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료법 제30조제3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 |
| 즉 | 간호사가 목록에 없습니다 |
| 개정 | 2024.9.20 |
| 현행 근거 | 간호법 제16조 |
| 시행 | 2025.6.21 |
| 주의 | 의료법 제30조를 근거로 든 안내는 낡았습니다 |
검색으로 나오는 「의료법 제30조」 안내는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만 있고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간
연 8시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수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 근거 |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 실시 | 간호사중앙회가 매년 실시 |
| 내용 | 직업윤리 · 업무 전문성 향상 |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 |
| 이수증 |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발급 |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면제와 유예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제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 해당 연도 신규 면허증 발급자 | |
| 상응 교육을 받아 인정되는 사람 | |
| 유예 |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 |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 |
| 유예의 뜻 | 사유 해소 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밀린 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가 걸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주기 |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
| 미이수 시 |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 근거 | 간호법 제17조제2항 |
| 신청 시점 |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
| 제출처 | 간호사중앙회의 장 |
| 온라인 시험 여부 | 법령에 없습니다 |
실제 불이익은 과태료보다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것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간호법 제16조입니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만 남고 간호사가 빠졌습니다.
Q.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 면제와 유예가 어떻게 다른가요?
면제는 해당 연도 교육이 없어지는 것이고, 유예는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Q. 면제·유예 신청은 언제 하나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호법 제17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3년마다 하는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온라인 시험이 있나요?
시행규칙이 실시 방법을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령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