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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수교육 온라인 시험 신청 및 면제 유예 신청방법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9. 오후 3:07조회 0댓글 0

간호사 보수교육 온라인 자세히 보기 >

간호사 보수교육의 근거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료법 제30조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체크 포인트
의료법 제30조제3항에 간호사가 빠져 있습니다 (2024.9.20 개정) · 근거는 간호법이고 이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 면제·유예는 해당 연도 교육 실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근거 법령

법이 바뀌었습니다.

구분내용
의료법 제30조제3항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
간호사가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2024.9.20
현행 근거간호법 제16조
시행2025.6.21
주의의료법 제30조를 근거로 든 안내는 낡았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의료법 제30조」 안내는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만 있고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간

연 8시간입니다.

구분내용
이수 시간연간 8시간 이상
근거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실시간호사중앙회가 매년 실시
내용직업윤리 · 업무 전문성 향상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이수증간호사중앙회의 장이 발급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면제와 유예가 다릅니다.

구분내용
면제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면허증 발급자
상응 교육을 받아 인정되는 사람
유예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유예의 뜻사유 해소 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밀린 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가 걸립니다.

구분내용
신고 주기최초 면허 후 3년마다
미이수 시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간호법 제17조제2항
신청 시점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제출처간호사중앙회의 장
온라인 시험 여부법령에 없습니다

실제 불이익은 과태료보다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것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간호법 제16조입니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만 남고 간호사가 빠졌습니다.

Q.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 면제와 유예가 어떻게 다른가요?
면제는 해당 연도 교육이 없어지는 것이고, 유예는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Q. 면제·유예 신청은 언제 하나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호법 제17조 제2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3년마다 하는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온라인 시험이 있나요?
시행규칙이 실시 방법을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령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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