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비율 조건 배우자 지급기간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3년 뒤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셋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40% · 50% · 60%입니다 · 배우자는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정지가 아닙니다
유족연금 지급률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 (5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60%) |
| 더하는 것 | 부양가족연금액 |
| 상한 |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
|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60%만 보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
사망자 요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 노령연금 수급권자 |
| ②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 ③ |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 ④ | 사망일 5년 전부터 낸 기간이 3년 이상 |
| ④ 단서 | 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
| ⑤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체납이 3년 이상이면 ③·④ 요건을 채워도 배제됩니다.
유족연금 배우자 지급 정지
3년 뒤가 갈림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수급권 발생 후 3년 지급 뒤 55세까지 정지 |
| 예외 ① | 장애상태인 경우 |
| 예외 ② |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의 생계를 유지 |
| 예외 ③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뜻 | 소득이 없으면 계속 나옵니다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76조제1항 |
「3년 주고 끊긴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소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급자 사망 | 소멸 |
| 배우자 재혼 | 소멸 |
| 자녀·손자녀 파양 | 소멸 |
| 자녀가 25세 | 소멸 (장애상태 아닌 경우) |
| 손자녀가 19세 | 소멸 (장애상태 아닌 경우) |
| 순위 |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
재혼은 정지가 아니라 소멸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이 얼마인가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Q.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Q. 배우자는 3년만 받나요?
원칙은 수급권 발생 후 3년 지급 뒤 55세까지 정지이지만,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Q.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정지가 아니라 소멸이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Q. 보험료를 체납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5년 전부터의 납부 요건을 채워도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고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Q. 유족이 여러 명이면요?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