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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비율 조건 배우자 지급기간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9. 오후 3:07조회 0댓글 0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자세히 보기 >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3년 뒤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셋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40% · 50% · 60%입니다 · 배우자는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정지가 아닙니다

유족연금 지급률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구분내용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 (40%)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60%)
더하는 것부양가족연금액
상한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0%만 보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

사망자 요건입니다.

구분내용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사망일 5년 전부터 낸 기간이 3년 이상
④ 단서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체납이 3년 이상이면 ③·④ 요건을 채워도 배제됩니다.

유족연금 배우자 지급 정지

3년 뒤가 갈림길입니다.

구분내용
원칙수급권 발생 후 3년 지급 뒤 55세까지 정지
예외 ①장애상태인 경우
예외 ②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의 생계를 유지
예외 ③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없으면 계속 나옵니다
근거국민연금법 제76조제1항

「3년 주고 끊긴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소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수급자 사망소멸
배우자 재혼소멸
자녀·손자녀 파양소멸
자녀가 25세소멸 (장애상태 아닌 경우)
손자녀가 19세소멸 (장애상태 아닌 경우)
순위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재혼은 정지가 아니라 소멸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이 얼마인가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Q.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Q. 배우자는 3년만 받나요?
원칙은 수급권 발생 후 3년 지급 뒤 55세까지 정지이지만,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Q.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정지가 아니라 소멸이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Q. 보험료를 체납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5년 전부터의 납부 요건을 채워도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고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Q. 유족이 여러 명이면요?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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