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교육 신청 방법 시험 답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본인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시켜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교육 의무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입니다 — 특고 본인이 아닙니다 ·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입니다 · 요건 중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서 많이 탈락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의무자
시키는 쪽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 |
| 즉 | 본인이 돈 내고 듣는 구조가 아닙니다 |
| 자체 실시 |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자가 실시 |
| 위탁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
특고 본인이 찾아 듣는 교육이 아닙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쪽, 즉 위탁·계약 상대방에게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시간
두 종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초 노무제공 시 | 2시간 이상 |
| 단기간·간헐적 작업 | 1시간 이상 |
| 면제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
| 분할 | 최초 4시간 이상 +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
| 단기간·간헐적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을 하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면제됩니다. 둘을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요건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 |
| ② |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 제공 |
| 보수를 받아 생활 | |
| ③ |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뜻 | 직원을 쓰면 특고가 아닙니다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
직원을 쓰면 특고가 아닙니다. 세 요건 중 여기서 가장 많이 탈락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예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운전자 |
| 학습·교구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
| 택배원 · 퀵서비스 · 대리운전 기사 | |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기술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을 누가 시켜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9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이 2시간 이상이고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입니다.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입니다.
Q. 특별교육을 들으면 최초 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면제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Q. 직원을 두고 있어도 특고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의 요건 중 하나가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직원을 쓰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직종이 해당되나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