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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이 없습니다. 한 번 들으면 현장을 옮겨도 다시 안 들어도 됩니다.
체크 포인트
4시간이고 재교육 규정이 없습니다 · 현장을 옮겨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무료가 아닙니다 — 법정 금액이 없고 사업주와 기관이 협의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4시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
| 대상 | 건설 일용근로자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 의무자 |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
| 하청이 채용했다면 하청에게 의무 | |
| 대체 |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재교육
재교육이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문 |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 결과 |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즉 | 사실상 평생 1회 |
| 주의 | 정기·특별·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
| 기존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 |
| 방문교육 | 1회 50명 이내로 편성 |
현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듣는 분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재교육 규정이 없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무료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원문 | 교육비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
| 사업주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 | |
| 부담 | 원칙적으로 사업주 |
| 재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 출장비·수당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
| 단서 | 수당은 임금 대체 용도로는 지급 불가 |
「무료교육」으로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법정 금액이 없고 사업주와 교육기관이 자율 협의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수증은 즉시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 교육장에서 즉시 발급 후 전산 등록 |
| 확인 | 소지한 이수증으로 |
| 분실 시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조회 |
| 재발급 |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신청 |
| 모바일 | 건설안전패스 앱 (2025.7.1 서비스 개시) |
| 주의 | 공단 누리집은 화면을 스크립트로 그립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몇 시간짜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 현장을 옮기면 다시 들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Q. 무료인가요?
교육비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주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입니다.
Q. 누가 교육을 시켜야 하나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하청업체가 채용한 경우에는 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Q. 이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고 재발급은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신청합니다.
Q. 이 교육으로 다른 교육이 면제되나요?
채용 시 교육은 대체되지만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기존대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