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isa 계좌 개설 가입 신청 방법
생산적 금융 ISA는 아직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법 조문에 없고 정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크 포인트
조세특례제한법에 「생산적금융 ISA」 조문이 없습니다 · 재정경제부가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 가입 가능한 것은 현행 일반 ISA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 도입 여부
아직 상품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 확인 | 「생산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 정부 입장 | 도입을 추진 중이나 |
|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
| 언론 보도 | 전액 비과세·청년형 소득공제 등 |
| 결론 | 숫자를 믿지 마세요 |
지금 「생산적금융 ISA」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 조문이 없고, 재정경제부가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나온 한도·시행 시기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ISA 비과세 한도
현행 한도입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
| 일반 | 200만원 |
|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원 |
| 서민형 기준 | 직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
| 초과분 | 100분의 9 세율 분리과세 |
| 합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ISA 가입 요건
가입 요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
| 예외 |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 |
| 계좌 수 | 1명당 1개 |
| 계약기간 | 3년 이상 |
| 총납입한도 | 1억원 |
| 연간 한도 | 2천만원 × (1+경과연수, 최대 4년) − 누적 납입금액 |
ISA 중도해지 주의
3년을 못 채우면 추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3년 전 해지 | 과세특례 세액을 추징 |
| 예외 |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
| 초과 인출 | 납입금 합계를 넘겨 인출하면 |
|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
| 3년 후 |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봅니다 |
| 권함 | 3년을 채우실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
납입한 금액을 넘겨 인출하면 해지로 봅니다. 3년 안에는 원금 범위까지만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ISA 자주 묻는 질문
Q. 생산적 금융 ISA를 지금 개설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 조문이 없고 정부도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Q.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직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400만원, 그 밖에는 200만원입니다. 초과분은 100분의 9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Q.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가능합니다.
Q.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Q.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Q. 돈을 중간에 빼도 되나요?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