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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isa 계좌 개설 가입 신청 방법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9. 오후 3:08조회 0댓글 0

생산적 금융 isa 자세히 보기 >

생산적 금융 ISA는 아직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법 조문에 없고 정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크 포인트
조세특례제한법에 「생산적금융 ISA」 조문이 없습니다 · 재정경제부가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 가입 가능한 것은 현행 일반 ISA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 도입 여부

아직 상품이 아닙니다.

구분내용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확인「생산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부 입장도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언론 보도전액 비과세·청년형 소득공제 등
결론숫자를 믿지 마세요

지금 「생산적금융 ISA」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 조문이 없고, 재정경제부가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나온 한도·시행 시기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ISA 비과세 한도

현행 한도입니다.

구분비과세 한도
일반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400만원
서민형 기준직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초과분100분의 9 세율 분리과세
합산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ISA 가입 요건

가입 요건입니다.

구분내용
나이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예외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
계좌 수1명당 1개
계약기간3년 이상
총납입한도1억원
연간 한도2천만원 × (1+경과연수, 최대 4년) − 누적 납입금액

ISA 중도해지 주의

3년을 못 채우면 추징입니다.

구분내용
3년 전 해지과세특례 세액을 추징
예외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초과 인출납입금 합계를 넘겨 인출하면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년 후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봅니다
권함3년을 채우실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납입한 금액을 넘겨 인출하면 해지로 봅니다. 3년 안에는 원금 범위까지만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ISA 자주 묻는 질문

Q. 생산적 금융 ISA를 지금 개설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 조문이 없고 정부도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Q.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직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400만원, 그 밖에는 200만원입니다. 초과분은 100분의 9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Q.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가능합니다.

Q.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Q.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Q. 돈을 중간에 빼도 되나요?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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