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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수수료·준비물·소요시간 한눈에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30. 오후 3:10조회 0댓글 0

운전적성정밀검사 수수료·준비물·소요시간 한눈에 자세히 보기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현장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예약한 뒤 검사장에 가야 하고, 검사 시간 20분 전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그날 검사를 못 받습니다. 검사는 평일에만 하고 종류에 따라 두 시간 반까지 걸리니 하루를 통째로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크 포인트
인터넷 예약만 받고, 검사 시간 20분 전까지 검사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 수수료는 신규검사 25,000원, 나머지 검사는 20,000원, 의료적성검사 판정은 3,000원입니다. · 평일에만 시행하며 신규·특별검사 약 150분, 자격유지검사 약 120분 걸립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수수료와 준비물

검사 종류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신분증은 모든 종류에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검사 종류수수료
신규검사25,000원
군 운전적성정밀검사20,000원
특별검사20,000원
자격유지검사20,000원
의료적성검사 판정3,000원

의료적성검사 판정은 3,000원으로 다른 검사와 자릿수가 다릅니다. 검사 자체가 아니라 병원에서 받은 결과를 공단이 판정해 주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부터 판정표까지 절차

안경을 쓴다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의료적성검사만 서류가 따로 붙습니다.

검사 종류준비물
신규검사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군 운전적성정밀검사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특별검사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자격유지검사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안경(필요 시)
의료적성검사 판정신분증,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인지기능 검사 결과 사본

의료적성검사는 결과지를 직접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공단으로 보내 주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지기능 검사 결과 사본은 원본대조필 서명이나 날인이 찍힌 것으로 챙겨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소요 시간과 검사 가능일

네 단계로 끝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늦으면 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계내용
1. 사전예약인터넷 예약
2. 검사장 도착검사 시간 20분 전까지 도착
3. 검사 시행약 150분 (자격유지검사는 약 120분)
4. 종합판정표 발급인터넷으로 재발급 가능

20분이라는 숫자가 이 검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20분 앞서 검사장에 있어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시간은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검사 인원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신규검사약 150분
군 운전적성정밀검사약 150분
특별검사약 150분
자격유지검사약 120분
검사 가능일평일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 방법인터넷 예약 후 수검
고객지원센터1577-0990

주차 공간이 좁다고 안내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됐다면 반드시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자주 묻는 질문

Q. 예약 없이 검사장에 가도 되나요?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약한 뒤에도 검사 시간 20분 전까지 검사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검사가 25,000원이고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가 각각 20,000원입니다. 의료적성검사 판정은 3,000원입니다.

Q.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규검사와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는 약 150분, 자격유지검사는 약 120분 정도 걸립니다. 검사 인원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말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검사 가능일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Q.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이 공통으로 필요하고, 안경을 쓴다면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의료적성검사 판정은 신청서와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인지기능 검사 결과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의료적성검사 결과지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는 병원에서 공단으로 전송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지기능 검사 결과 사본은 원본대조필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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