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캡쳐 다운로드 전에 알아야 할 유료 전환 업무용 사용 법원 판단
오픈캡쳐 다운로드를 찾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료 전환 경위와 업무용 사용이 문제가 된 이유, 법원의 판단, 설치파일 주의점과 대안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6.7 버전까지 무료, 2012년 4월 유료 버전으로 전환 · 법원은 업무용 사용을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도 · 공식 배포처가 접속되지 않아 출처 불분명한 설치파일은 피할 것
오픈캡쳐 다운로드 전 유료 전환 경위
시점부터 정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개발 | 2003년경 개발된 화면 캡처 프로그램 |
| 무료 구간 | 6.7 버전까지 무료 제공 |
| 저작권 이전 | 개발자에서 다른 회사를 거쳐 이전 |
| 유료 전환 | 2012년 4월 유료 버전으로 전환 |
| 핵심 | 예전 기억의 무료 프로그램과 지금 버전은 조건이 다름 |
검색으로 받는 파일이 어느 버전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를 키웁니다.
오픈캡쳐 다운로드와 업무용 사용 문제
분쟁이 생긴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황 | 회사 직원들이 유료 버전을 설치해 업무용으로 사용 |
| 저작권사 | 기업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 |
| 기업 |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으로 대응 |
| 쟁점 1 | 설치가 복제권 침해인지 |
| 쟁점 2 | 실행 시 RAM 저장이 일시적 복제로 침해인지 |
오픈캡쳐 다운로드 관련 법원의 판단
판단이 나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설치의 성격 | 하드디스크에 인스톨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 |
| 다만 | 업데이트 과정의 설치는 사용 허락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 |
| 업무용 사용 |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음 |
| 단서 |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 |
| 실행 시 복제 | RAM 임시 저장은 일시적 복제에 해당 |
| 면책 | 저작권법 제35조의2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 확정 |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
정리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는 것이지 계약 위반 책임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쓰실 때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픈캡쳐 다운로드 설치파일 주의점
지금은 이쪽이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식 배포처 | 접속되지 않는 상태 |
| 검색 결과 | 블로그·자료실에 올라온 설치파일이 대부분 |
| 위험 1 | 변조된 파일 |
| 위험 2 | 원치 않는 번들 프로그램 설치 |
| 위험 3 | 악성코드 |
| 판단 |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설치파일은 받지 않는 편이 안전 |
오픈캡쳐 다운로드 대신 쓰는 기본 캡처 도구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윈도우 기본 | 캡처 도구가 내장되어 있음 |
| 단축키 | 화면 일부를 잘라 복사하는 단축키 제공 |
| 장점 | 설치 없이 사용, 라이선스 문제 없음 |
| 회사 PC | 사내 규정에 맞는 도구인지 정보 담당자에게 확인 |
| 안내 | 마이크로소프트 지원 문서에서 사용법 확인 |
오픈캡쳐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Q. 오픈캡쳐는 무료인가요?
6.7 버전까지 무료로 제공됐고 2012년 4월에 유료 버전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받는 버전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써도 되나요?
업무용 사용은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을 위반한 업무용 사용을 저작권 침해로 보지는 않았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도라고 했습니다.
Q. 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면 그냥 써도 되나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지 계약 위반 책임까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 허락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설치만 해도 복제인가요?
하드디스크에 인스톨하여 설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정해진 복제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Q. 공식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배포처가 접속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설치파일은 변조나 악성코드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Q.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윈도우에 캡처 도구가 기본으로 들어 있어 설치 없이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오픈캡쳐 다운로드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전에 무료로 쓰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료였던 것은 6.7 버전까지이고 2012년 4월에 유료 버전으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 PC가 아니라 회사 PC에 설치하실 생각이라면 라이선스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설치해 업무용으로 쓴 것을 두고 저작권사가 기업에 비용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있었고, 법원은 설치 자체는 복제에 해당하지만 업데이트 과정의 설치는 사용 허락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라고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말이 계약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은 공식 배포처가 접속되지 않아 검색으로 나오는 설치파일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변조나 번들 프로그램, 악성코드 위험이 있으니 굳이 받으실 이유가 없다면 윈도우에 기본으로 들어 있는 캡처 도구를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