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누수탐지비용 케이스별로 뽑아본 표
수도누수탐지비용은 계량기를 기준으로 처리 주체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수도누수탐지비용의 구간별 책임, 요금 감면 절차, 양변기 예외, 상황별 첫 조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기준선은 계량기 — 앞은 수도사업소, 뒤는 사용자 · 옥내 누수는 상수도요금 50% 감면 · 청구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제외 — 하수도요금만
수도누수탐지비용의 기준선은 계량기입니다
금액을 묻기 전에 어느 구간에서 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선이 계량기입니다.
수도법은 급수설비를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의에 포함 | 급수관 · 옥내급수관 · 계량기 · 저수조 · 수도꼭지 |
| 원칙 | 옥내 누수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공사 |
| 보호·관리의무 | 게을리해 생긴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 |
| 계량기 앞 | 수도사업자 관리 구간 |
| 확인 방법 | 관할 수도사업소에 구간부터 문의 |
| 주의 | 세부 경계는 지자체 수도조례로 다름 |
수도누수탐지비용 구간별 처리 주체
구간이 정해지면 처리 주체도 정해집니다.
| 누수 구간 | 처리 주체 |
|---|---|
| 계량기 앞 배관 | 관할 수도사업소 신고 |
| 계량기 자체(고장·동파) | 관할 수도사업소 접수 |
| 계량기 뒤 옥내 급수관 | 수도 사용자 |
| 세대 내 배관·방수층 | 세대 소유자(임차 중이면 임대인 수선의무 확인) |
| 공동주택 공용 입상배관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 저수조·물탱크 | 건물 관리 주체 |
수도누수탐지비용을 부르기 전 자가 점검
업체를 부르기 전에 5분이면 되는 확인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탐지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근다
- 계량기 바늘(별표)이 도는지 본다
- 돌면 옥내 누수 가능성 — 어디까지 도는지 확인
- 세대 밸브를 잠갔을 때도 돌면 계량기~세대 구간 의심
-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넣어 변기로 새는지 확인
- 결과와 시각을 사진으로 남긴다
| 결과 | 다음 조치 |
|---|---|
| 다 잠갔는데 계량기가 돈다 | 옥내 누수 의심 → 탐지 의뢰 |
| 세대 밸브까지 잠갔는데도 돈다 | 계량기~세대 구간 의심 → 수도사업소 |
| 멈춘다 | 사용 중인 기기 쪽 확인(정수기·세탁기·보일러) |
| 양변기 물소리 | 부속 노후 — 색소 시험으로 확인 |
| 기록 |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
| 효과 | 탐지 시간을 줄여 범위가 좁아진다 |
수도누수탐지비용과 수도요금 감면 신청
옥내 누수였다면 요금 쪽에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면 폭 |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서울 기준) |
| 신청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필요 서류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 |
| 순서 | 수리 먼저 → 증빙으로 신청 |
| 지역차 | 감면 기준은 지자체 수도조례로 다름 |
수리를 미루면 감면 신청도 밀립니다. 90일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고지서를 받아 둔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수도누수탐지비용에서 양변기가 예외인 이유
여기서 헛걸음하는 분이 많습니다.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에서 빠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아님 | 상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
| 대상 | 하수도요금만 감면 |
| 시점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서울 기준) |
| 증상 | 물탱크에서 변기로 계속 새는 소리 |
| 확인법 | 물탱크에 색소를 풀고 변기 물이 물드는지 |
| 대응 | 부속(볼탭·플러시밸브) 교체가 빠르다 |
양변기는 부속만 바꾸면 되는 경우가 많아 탐지를 부르기 전에 이 확인부터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도누수탐지비용 케이스별 첫 조치 표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 상황 | 첫 조치 |
|---|---|
| 수도꼭지 다 잠갔는데 계량기가 돈다 | 옥내 누수 의심 → 탐지 의뢰 |
| 계량기 앞·계량기함이 젖는다 | 관할 수도사업소 신고 |
| 아랫집 천장에 물이 번진다 | 관리주체 접수 + 배상책임보험 조회 |
| 요금만 크게 나왔다 | 수리 후 90일 내 감면 신청 |
| 양변기에서 물소리 | 부속 교체 — 상수도요금 감면 제외 |
|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 집합건물법 제6조 공용부분 추정 |
수도누수탐지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누수탐지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구간으로 갈립니다. 계량기 앞은 수도사업자 관리 구간이고, 계량기 뒤 옥내 급수관은 원칙적으로 수도 사용자가 처리합니다.
Q. 옥내 누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집 안의 수도꼭지와 밸브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도는지 봅니다. 계속 돌면 옥내 누수를 의심합니다.
Q. 수도요금이 평소의 몇 배가 나왔습니다.
옥내 누수라면 누수량의 50%를 상수도요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기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Q. 감면 신청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리 영수증이나 공사 사진 같은 증빙입니다. 수리를 먼저 하고 그 증빙으로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Q. 양변기 누수도 감면되나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요금만 감면합니다(서울 기준).
Q. 계량기가 얼어서 터졌습니다.
계량기 자체의 고장·동파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합니다.
Q. 서울이 아닌데 기준이 같나요?
감면율과 신청 요건은 지자체 수도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수도사업소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