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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처음 알아볼 때 순서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1. 오후 2:03조회 0댓글 0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자세히 보기 >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은 대상과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마다 집행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금액과 대상, 세입자 가능 여부, 신청 방법, 지자체별 차이, 대상 기기 조건, 놓치기 쉬운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저소득층이면 세입자도 60만원을 받는다는 정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 일반가구 10만원 · 저소득층 60만원 · 대상 기기는 70kW 이하 환경표지인증 제품 · 금액과 접수 시기는 지자체 공고가 기준 — 선착순 마감 사례가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금액과 대상

금액과 대상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일반가구환경표지인증 콘덴싱 보일러 설치 시 10만원
저소득층60만원
저소득층 범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대상 기기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신청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저소득층 범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가 들어가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와 사회복지시설도 대상입니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세입자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집을 소유해야만 받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세입자여도 6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정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교체 자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구분내용
근거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원칙보일러는 사용·수익에 필수적이라 임대인이 고쳐 준다
임차인 부담비용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 소모품 교환 정도
대규모 수선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은 임대인 부담
안 고쳐 줄 때차임 지급 거절 · 차임 감액 청구 · 손해배상 청구
끝까지 안 될 때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신청 방법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구분내용
온라인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시스템
오프라인관할 지자체(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사후 신청설치 후 신청을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인증 제품 여부
문의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0
기준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대상 기기 조건

제품 조건이 맞아야 신청이 됩니다.

구분조건
인증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용량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
권역 내라면어차피 1등급 인증 제품만 판매됩니다
1등급 기준질소산화물 20ppm 이하 ·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 열효율 92% 이상
설치 대상가정용 외에 공동주택, 어린이집·양로원 등 공동시설도 포함
제외공공기관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지자체별 차이

같은 제도인데 금액이 다르게 안내되는 이유입니다.

구분내용
집행 주체지자체가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사례서울시는 일반가정 지원을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한 해가 있었습니다
접수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한 사례
결론금액과 접수 시기는 관할 지자체 공고가 기준
확인처관할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주의작년 공고를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놓치기 쉬운 것

마지막으로 챙길 것입니다.

  1. 제품을 사기 전에 인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관할 지자체 해당 연도 공고를 먼저 봅니다.
  3.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 먼저 알립니다.
  4. 시공 후 시공확인서·보증서·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5. 품질보증기간 2년, 부품보유기간 8년을 기록해 둡니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세입자여도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60만원이 지급된다는 정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교체 자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일반가구는 얼마인가요?
10만원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예산 사정으로 일반가구 지원을 중단하기도 하므로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저소득층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Q. 어떤 제품이어야 하나요?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입니다.

Q. 설치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사후 신청을 받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설치 전에 관할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0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입니다.

정리하면 제품을 사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해당 연도 공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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