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핵심만 뽑았습니다
계량기는 요금 장치이자 첫 번째 누수 탐지기입니다. 아래에서 계량기로 누수를 가르는 법, 책임 구간, 검정 유효기간, 동파와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수도꼭지를 다 잠갔는데 계량기가 돌면 옥내 누수 의심 · 계량기는 책임의 경계선 — 앞은 수도사업소, 뒤는 사용자 · 검정 유효기간 — 구경 50mm 초과 6년 · 그 밖 8년
계량기가 누수 확인에 쓰이는 이유
계량기는 요금을 재는 장치이면서 옥내 누수의 1차 판별 도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위치 | 수도법상 급수설비에 포함 |
| 함께 포함 | 급수관 · 옥내급수관 · 저수조 · 수도꼭지 |
| 역할 | 물이 실제로 흐르는지를 보여 준다 |
| 비용 | 없음 |
| 시간 | 약 5분 |
| 효과 | 탐지 범위를 좁혀 조사 시간을 줄인다 |
계량기로 누수를 가르는 순서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근다
- 계량기 바늘(별표)이 도는지 본다
- 돌면 옥내 누수 의심
- 멈추면 정수기·세탁기·보일러 등 확인
-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확인
-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 결과 | 다음 조치 |
|---|---|
| 세대 밸브까지 잠갔는데 돈다 | 계량기~세대 구간 의심 → 수도사업소 |
| 집 안 밸브만 잠갔을 때 돈다 | 옥내 누수 → 탐지 의뢰 |
| 양변기 색소가 번진다 | 부속 교체 — 상수도요금 감면 제외 |
| 보충수가 잦다 | 난방 배관 쪽 의심 |
| 멈춘다 | 사용 기기 쪽 확인 |
| 기록 | 결과와 시각을 사진으로 |
계량기가 나누는 책임 구간
계량기는 책임의 경계선입니다.
| 구간 | 처리 주체 |
|---|---|
| 계량기 앞 | 수도사업자 관리 구간 — 신고 |
| 계량기 자체 | 고장·동파는 수도사업소 접수 |
| 계량기 뒤(옥내) | 원칙적으로 수도 사용자 |
| 세대 내 배관·방수층 | 세대 소유자 |
| 임차 중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확인 |
| 공용 입상배관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세부 경계는 지자체 수도조례로 정해지므로 관할 수도사업소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과 교체
계량기에는 법으로 정해진 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
|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
| 구경 50mm 초과 수도미터 | 6년 |
| 그 밖의 수도미터 | 8년 |
| 일반 가정 | 대개 8년 |
| 지나면 | 재검정 또는 교체 |
| 쓰임 | 요금이 이상할 때 확인 요청 근거 |
계량기 동파 예방과 신고
겨울에 가장 흔한 사고가 계량기 동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예방 | 계량기함 안을 보온재·헌 옷으로 채운다 |
| 함께 | 뚜껑 틈을 막아 찬바람을 줄인다 |
| 장기간 비울 때 | 물을 조금 흘려 두거나 밸브를 잠근다 |
| 터졌다면 |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 |
| 동시에 | 세대 밸브를 잠가 피해 확산을 끊는다 |
| 기록 | 사진을 남긴다 |
계량기 확인 후 수도요금 감면 신청
옥내 누수로 확인되고 수리를 마쳤다면 요금에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면 폭 |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서울 기준) |
|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증빙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창구 | 관할 수도사업소 |
| 순서 | 수리 먼저 → 증빙으로 신청 |
| 제외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대상 아님 |
계량기 자주 묻는 질문
Q. 계량기로 누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계속 돌면 옥내 누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Q. 계량기 앞에서 새면 누가 처리하나요?
수도사업자 관리 구간이라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Q. 계량기 교체 주기가 있나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구경 50mm 초과는 6년, 그 밖의 수도미터는 8년입니다.
Q. 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하고 동시에 세대 밸브를 잠가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으세요.
Q. 동파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량기함 안을 보온재나 헌 옷으로 채우고 뚜껑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Q. 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옥내 누수라면 상수도요금 50% 감면(서울 기준)을 청구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변기 누수도 감면되나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색소 시험으로 확인한 뒤 부속을 교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