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기수전 최신 기준으로 다시 정리
세면기수전은 인증과 점검 순서를 알면 쉽습니다. 아래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하부 누수의 원인, 임대차 수선의무, 요금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수도꼭지는 2011년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입니다 · 세면기 아래 물은 급수 호스·앵글밸브·팝업·트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 중이면 민법 제623조·제634조 — 통지가 먼저입니다
세면기수전 고를 때 먼저 볼 인증
디자인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물과 직접 닿는 제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
| 도입 | 2011년부터 운영 |
| 목적 | 물과 접촉 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 규제 |
| 대상 자재 | 수도꼭지 · 수도관 · 밸브 · 펌프 등 |
| 함께 | 이 자재로 만든 수도용 제품도 별도 인증 |
| 근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세면기수전 위생안전기준 인증 표시 확인법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표시 1 |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수도용’ |
| 표시 2 | 인증이 완료됨을 나타내는 ‘위생안전기준’ |
| 형태 | 자재·제품의 크기와 형태에 맞춰 제도 |
| 근거 | 위 규칙 별표 3(인증표시) |
| 확인 시점 | 구매 전 |
| 주의 | 표시가 없는 제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면기수전 아래가 젖는 원인
세면기 아래가 젖으면 수전 자체보다 연결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의심 지점 | 흔한 원인 |
|---|---|
| 급수 호스 연결부 | 체결 불량 · 패킹 노후 |
| 앵글밸브 | 밸브 몸통 · 벽 연결부 |
| 팝업(배수) 연결부 | 고정 불량 |
| 트랩(P트랩·병트랩) | 체결 헐거움 · 균열 |
| 세면기 본체 | 미세 균열 |
| 실리콘 마감 | 벽·세면기 접합부 들뜸 |
세면기수전 하부 누수 자가 점검
어디서 새는지는 마른 휴지로 가려집니다.
- 세면기 아래를 마른 걸레로 닦아 물기를 없앤다
- 각 연결부에 마른 휴지를 대 둔다
- 물을 틀었을 때 젖는 곳을 본다 → 급수 쪽
- 물을 내려보낼 때 젖는 곳을 본다 → 배수 쪽
- 물을 안 써도 젖으면 앵글밸브·호스 확인
- 사진으로 남긴다
| 결과 | 판단 |
|---|---|
| 급수 쪽 | 호스·앵글밸브·패킹 |
| 배수 쪽 | 팝업·트랩 체결 |
| 안 써도 젖는다 | 상시 압력이 걸리는 급수 쪽 |
| 벽이 젖는다 | 벽 속 배관 가능성 — 탐지 검토 |
| 아랫집까지 | 즉시 통지 |
| 기록 | 날짜가 보이게 촬영 |
세면기수전과 임대차 수선의무
임차 중이라면 누가 고치는지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 |
| 예외 |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 |
| 민법 제634조 | 임차인은 수리를 요하는 때 지체없이 통지 |
| 늦으면 | 그 기간에 커진 손해는 배상에서 빠질 수 있음 |
| 방법 | 사진을 붙인 문자 |
| 먼저 고쳤다면 | 영수증을 보관해 둔다 |
세면기수전 누수와 수도요금 감면
새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요금으로 드러납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가 점검 | 수도꼭지·밸브를 다 잠그고 계량기 확인 |
| 감면 | 옥내 누수는 상수도요금 50%(서울 기준) |
|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증빙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창구 | 관할 수도사업소 |
| 제외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대상 아님 |
세면기수전 자주 묻는 질문
Q. 세면기수전을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위생안전기준 인증입니다. 수도꼭지는 물과 닿는 제품이라 2011년부터 인증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인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품에 ‘수도용’ 표시와 ‘위생안전기준’ 표시가 함께 붙습니다. 구매 전에 확인하세요.
Q. 세면기 아래가 젖는데 수전 문제인가요?
급수 호스 연결부, 앵글밸브, 팝업 연결부, 트랩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Q. 어디서 새는지 어떻게 찾나요?
물기를 닦고 각 연결부에 마른 휴지를 대 둔 뒤 물을 틀 때와 내려보낼 때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Q. 물을 안 쓰는데도 젖습니다.
상시 압력이 걸리는 급수 쪽, 즉 호스나 앵글밸브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전세인데 누가 고치나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다만 손쉽게 고칠 사소한 파손은 예외이고, 제634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Q.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옥내 누수라면 상수도요금 50% 감면(서울 기준)을 청구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