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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누수 꼭 알아야 할 3가지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1. 오후 2:14조회 0댓글 0

식당누수 꼭 알아야 자세히 보기 >

식당누수는 영업 중단 손해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통지 시점, 임대인의 수선의무, 기록, 원인 위치별 부담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수리보다 통지가 먼저 — 늦으면 배상 범위가 줄어듭니다(민법 제634조) ·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민법 제623조) · 휴업 일자와 폐기 식자재 목록이 곧 보상 근거입니다

식당누수가 주택과 다른 점

같은 누수라도 손해의 구성이 다릅니다.

구분손해의 구성
주택생활 불편 + 마감 손상
식당마감 손상 + 영업 중단 + 식자재 폐기
추가예약 취소 · 아래층 점포 피해
그래서하루가 곧 손해
첫 조치물을 잠가 확산을 끊는다
다음통지 — 수리 요청이 아니다

식당누수에서 통지 시점이 손해를 가르는 이유

통지 시점이 나중에 받을 돈을 정합니다.

구분내용
근거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내용수리를 요하는 때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안 하면그 기간에 커진 손해는 배상에서 빠질 수 있음
방법사진을 붙인 문자 — 시각이 남는다
대상임대인 · 건물 관리 주체 · 아래층 점포
통화했다면요약을 문자로 다시 보낸다

식당누수와 임대인의 수선의무

고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입니다.

구분내용
민법 제623조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예외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파손
기준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인지
미루면내용증명으로 수선 이행 촉구
먼저 고쳤다면영수증 보관 — 비용상환 근거
주의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함께 확인

식당누수에서 남겨야 할 기록

영업장은 기록이 곧 보상 근거입니다.

  1. 물 자국·젖은 집기·바닥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
  2. 폐기 식자재를 촬영 후 목록화
  3. 휴업·단축 영업 일자와 시간 기록
  4. 임대인·관리 주체·아래층에 보낸 문자 보관
  5. 탐지 결과지에 원인 위치 명시 요구
  6. 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 확인
항목내용
가장 자주 빠지는 기록휴업 일자와 폐기 목록
사진복구 전후를 모두
견적항목별로 받는다
영수증청구와 세무 처리에 필요
보관한 폴더에 최소 1년
기한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식당누수 원인 위치별 부담 주체

원인 위치가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원인 위치부담 주체
점포 내 배관·방수층전유부분(임차 중이면 임대인 의무 확인)
옥상 방수층공용부분 — 관리 주체
외벽·창호 주변구조상 공용부분
공용 입상배관공용부분
저수조·물탱크건물 관리 주체
소방·스프링클러별도 계통 — 전문 확인

원인이 끝내 갈리지 않으면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라 하자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당누수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나 업체와 정리가 되지 않을 때의 창구입니다.

상황창구
임대인과의 분쟁내용증명 → 조정·소송 검토
집합건물이라면관리단·관리인과 서면으로 정리
공동주택 부속 상가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검토
업체와의 분쟁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준비 자료통지 기록 · 결과지 · 사진 · 견적서 · 휴업 기록
기한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식당누수 자주 묻는 질문

Q. 식당에서 물이 새면 뭘 먼저 해야 하나요?
물을 잠가 확산을 끊은 뒤 임대인과 관리 주체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수리 요청보다 통지가 먼저입니다.

Q. 통지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34조는 지체없는 통지를 정합니다. 통지가 늦어 커진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고쳐 줘야 하나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쉽게 고칠 사소한 파손은 예외입니다.

Q. 영업 손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휴업·단축 영업 일자와 시간, 폐기 식자재 목록과 사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계속 미룹니다.
내용증명으로 수선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쳤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Q. 옥상에서 새는 것 같습니다.
옥상 방수층은 공용부분이라 건물 관리 주체 영역입니다. 점검 결과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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