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누수탐지 핵심만 뽑았습니다
은평구누수탐지는 서울시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에서 감면 제도, 자가 점검, 계량기 경계선,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은평구는 서울 — 옥내 누수 상수도요금 50% 감면 대상 · 기한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제외 — 하수도요금만
은평구누수탐지 전에 확인할 서울시 제도
업체 검색보다 앞에 둘 것이 있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이라 서울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면 폭 | 옥내 누수는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 |
|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증빙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창구 | 관할 수도사업소 |
| 온라인 안내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
| 기산점 | 청구서를 받은 날 — 고지서 날짜를 기억 |
은평구누수탐지 전 5분 자가 점검
부르기 전에 5분만 쓰면 조사 범위가 좁아집니다.
-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근다
- 계량기 바늘(별표)이 도는지 본다
- 돌면 옥내 누수 의심
-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확인
- 보일러 압력·보충수 빈도 확인
-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 결과 | 다음 조치 |
|---|---|
| 다 잠갔는데 돈다 | 옥내 누수 → 탐지 의뢰 |
| 멈춘다 | 정수기·세탁기·보일러 등 확인 |
| 양변기 색소가 번진다 | 부속 교체 — 감면 제외 |
| 보충수가 잦다 | 난방 배관 쪽 의심 |
| 벽·천장 얼룩 | 빗물 유입 가능성 |
| 기록 | 사진과 시각을 남긴다 |
은평구누수탐지와 계량기 기준선
책임 구간을 나누는 기준선은 계량기입니다.
| 구간 | 처리 주체 |
|---|---|
| 급수설비 정의 | 급수관 · 옥내급수관 · 계량기 · 저수조 · 수도꼭지 |
| 계량기 앞 | 관할 수도사업소 신고 |
| 계량기 고장·동파 | 관할 수도사업소 접수 |
| 계량기 뒤(옥내) |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공사 |
| 아파트 공용 입상배관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 빌라·다세대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제23조) |
은평구누수탐지 후 수도요금 감면 신청
감면은 수리를 먼저 하고 그 증빙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자가 점검으로 옥내 누수 확인 |
| 2 | 수리 진행 — 영수증·공사 사진 확보 |
| 3 | 청구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 |
| 4 | 관할 수도사업소가 창구 |
| 5 | 온라인 신청 안내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
| 6 | 결과 통지를 확인 |
수리를 미루면 감면 신청도 함께 밀립니다. 기한은 수리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은평구누수탐지에서 감면이 안 되는 경우
감면을 기대했다가 헛걸음하는 경우입니다.
| 경우 | 결과 |
|---|---|
| 양변기 누수 | 상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감면 제외 |
| 대신 | 하수도요금만 감면(2020.1.1.~) |
| 확인법 |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변기가 물드는지 |
| 대응 | 부속(볼탭·플러시밸브) 교체가 빠르다 |
| 증빙 부족 | 영수증·사진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다 |
| 기한 초과 | 90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 |
은평구누수탐지 부담 주체 확인
감면과 별개로 공사비 부담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원인 위치 | 부담 주체 |
|---|---|
| 세대 내 배관·방수층 | 세대 소유자 |
| 위층 세대 내부 | 위층 소유자 |
| 외벽·옥상·공용배관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 임차 중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 사업주체 — 방수 5년 · 급배수 3년 |
| 아랫집 피해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임대 주택 제외) |
은평구누수탐지 자주 묻는 질문
Q. 은평구도 수도요금 감면이 되나요?
됩니다. 은평구는 서울이라 옥내 누수는 누수량의 50%를 상수도요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리 영수증이나 공사 사진 같은 증빙입니다. 수리를 먼저 하고 그 증빙으로 신청합니다.
Q. 양변기 누수도 감면되나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요금만 감면합니다.
Q. 업체를 부르기 전에 할 일이 있나요?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가 도는지 확인해 보세요. 5분이면 되고 조사 범위가 좁아집니다.
Q. 계량기가 얼어서 터졌습니다.
계량기 자체의 고장·동파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합니다.
Q. 아파트인데 공용배관이면 누가 부담하나요?
공용 입상배관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영역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