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 핵심만 뽑았습니다
아파트누수는 원인 위치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아래에서 부담 주체, 접수 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원인 불명일 때의 규정과 회수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원인 위치가 부담자를 정합니다 — 전유부분이냐 공용부분이냐 · 관리사무소 서면 접수가 1순위 — 개인이 먼저 고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원인 불명이면 공용부분 추정 ·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아파트누수 부담 주체를 정하는 기준
이웃 간 다툼으로 번지기 쉽지만 판단 기준 자체는 단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
| 전유부분 | 각 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공간과 설비 |
| 공용부분 | 외벽 · 옥상 · 복도 · 공용 입상배관 등 |
| 구조상 공용 | 건물 안전·외관 유지에 필요한 부분 |
| 판단 자료 | 탐지 결과지 · 사진 · 배관 도면 |
| 요구할 것 | 결과지에 위치와 구분을 문서로 |
아파트누수 원인 위치별 정리
원인 위치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원인 위치 | 부담 주체 |
|---|---|
| 우리 세대 내 배관·방수층 | 세대 소유자 |
| 위층 세대 내부 | 위층 소유자 |
| 외벽·옥상·공용 입상배관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 임차 중 |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 |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 사업주체 |
| 원인 불명 | 공용부분 추정(집합건물법 제6조) |
아파트누수 관리사무소 접수 순서
개인이 먼저 조사·공사를 끝내면 공용부분이었다는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피해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
- 관리사무소에 서면·앱 접수 · 접수번호 확보
- 외벽·옥상·공용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요청
- 거절하면 거절 답변을 받아 둔다
- 윗집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
- 임차 중이면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민법 제634조)
| 항목 | 내용 |
|---|---|
| 접수 방식 | 구두가 아니라 서면·앱 |
| 남길 것 | 접수 시각 · 담당자 · 회신 내용 |
| 윗집 | 직접 다투면 시간만 흐른다 |
| 효과 | 구상·조정에서 그대로 쓰인다 |
| 보관 | 한 폴더에 최소 1년 |
| 주의 | 임의 수리 후 청구는 산정이 어려워진다 |
아파트누수와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오래되지 않은 단지라면 개인 돈을 쓰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내력구조부 | 10년 |
| 방수공사 | 5년 |
|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3년 |
| 전유부분 기산점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 공용부분 기산점 | 사용검사일 |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시행령 제37조 |
시행령 제37조의 하자 정의에는 균열·침하·파손·들뜸과 함께 누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아파트누수 원인 불명일 때의 규정
탐지를 해도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갈리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효과 | 원인 불명이면 공용부분 쪽 |
| 쓰는 곳 | 관리사무소가 개인 부담이라 단정할 때 |
| 함께 |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
| 한계 | 추정이라 반증이 나오면 뒤집힌다 |
| 필요 자료 | 결과지 · 사진 · 접수 기록 |
| 다음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아파트누수 회수 경로와 분쟁 창구
회수 경로와 기한을 함께 챙기십시오.
| 상황 | 경로 |
|---|---|
| 아랫집 피해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아랫집 수리비 |
| 특약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고의 · 천재지변 |
| 이사했다면 | 증권상 주택을 변경해야 보상 |
| 옥내 급수 누수 | 상수도요금 50% 감면(서울 기준) · 90일 이내 |
| 감면 제외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대상 아님 |
| 손해배상 기한 |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아파트누수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누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인 위치가 정합니다. 전유부분이면 그 세대, 공용부분이면 관리주체 쪽입니다.
Q.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피해를 촬영하고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접수해 접수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먼저 고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Q. 관리사무소가 개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원인이 불분명하면 하자를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과지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하세요.
Q. 새 아파트인데도 제가 내야 하나요?
방수 5년, 급배수·위생설비 3년, 내력구조부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이면 사업주체에 청구합니다.
Q. 윗집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직접 다투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하세요. 정리되지 않으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갑니다.
Q. 아랫집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아랫집 수리비가 보상됩니다. 임대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