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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누수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1. 오후 2:24조회 0댓글 0

김해누수 자주 묻는 자세히 보기 >

김해누수는 자가 점검과 관할 문의가 먼저입니다. 아래에서 확인 순서, 계량기 기준선, 지자체별 감면 기준, 부담 주체를 자주 묻는 질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업체보다 자가 점검이 먼저 —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계량기를 봅니다 · 감면 요건은 지자체 수도조례 — 서울 기준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 계량기가 책임의 경계선 — 앞은 상하수도, 뒤는 사용자

김해누수 업체를 부르기 전에 할 일

검색보다 먼저 할 것이 둘 있습니다.

순서할 일
1계량기 자가 점검 — 5분
2관할 상하수도 문의 — 구간과 감면 기준
효과탐지 범위가 좁아지고 헛걸음이 준다
비용없음
함께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접수
임차 중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

김해누수 자가 점검 순서

자가 점검은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1.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근다
  2. 계량기 바늘(별표)이 도는지 본다
  3. 돌면 옥내 누수 의심
  4. 멈추면 정수기·세탁기·보일러 확인
  5.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확인
  6.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결과다음 조치
다 잠갔는데 돈다옥내 누수 → 탐지 의뢰
세대 밸브까지 잠갔는데 돈다계량기~세대 구간 → 상하수도 문의
양변기 색소가 번진다부속 교체
보충수가 잦다난방 배관 쪽 의심
벽·천장 얼룩빗물 유입 가능성
기록사진과 시각을 남긴다

김해누수와 계량기 기준선

책임 구간을 나누는 기준선은 계량기입니다.

구간처리 주체
급수설비 정의급수관 · 옥내급수관 · 계량기 · 저수조 · 수도꼭지
계량기 앞관할 상하수도 신고
계량기 고장·동파관할 상하수도 접수
계량기 뒤(옥내)수도 사용자가 직접 공사
아파트 공용 입상배관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빌라·다세대집합건물법 제23조 관리단

김해누수 요금 감면은 지자체 기준으로 다릅니다

여기가 지역마다 갈리는 지점입니다.

구분내용
근거각 지자체 수도조례
그래서감면율 · 기한 · 서류가 지역마다 다름
확인처김해시 상하수도 안내
공통수리를 먼저 하고 증빙으로 신청
증빙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주의인터넷의 서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서울은 옥내 누수에 대해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김해누수 공사비 부담 주체

감면과 별개로 공사비 부담자를 확인하십시오.

원인 위치부담 주체
세대 내 배관·방수층세대 소유자
위층 세대 내부위층 소유자
외벽·옥상·공용 입상배관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임차 중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차인 의무민법 제634조 지체없이 통지
새 건물하자담보책임 — 방수 5년 · 급배수 3년

김해누수 아랫집 피해와 분쟁 창구

아랫집 피해가 생겼다면 순서와 창구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1물을 잠그고 촬영
2관리주체·임대인·아랫집에 통지
3보험이 있으면 사고 접수부터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아랫집 수리비
특약 제외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기한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업체와의 다툼이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누수 자주 묻는 질문

Q. 김해에서 누수가 의심되면 뭘 먼저 하나요?
계량기 자가 점검입니다. 수도꼭지와 밸브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가 도는지 확인하세요.

Q. 김해도 수도요금 감면이 되나요?
누수 감면은 지자체 수도조례로 정해집니다. 감면율과 기한이 지역마다 달라 김해시 상하수도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인터넷에 나오는 50%, 90일 기준은요?
서울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Q. 계량기 앞에서 새면 누가 처리하나요?
관할 상하수도 관리 구간입니다. 계량기 고장이나 동파도 그쪽에 접수합니다.

Q. 빌라인데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Q. 전세인데 누가 고치나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제634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지하셔야 합니다.

Q. 아랫집에 물이 샜습니다.
물을 잠그고 촬영한 뒤 통지하고, 보험이 있으면 사고 접수를 먼저 하세요. 임의로 다 고친 뒤 청구하면 산정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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