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훈련수당 핵심만 뽑았습니다
국비지원 훈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찾으시는 것은 대체로 훈련장려금입니다. 여기에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훈련연장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한도는 5년간 300만원, 요건 충족 시 최대 500만원 · 유효기간 5년 · 자부담 0~55% · 훈련장려금은 출석률 80% 이상일 때 월 최대 11.6만원 · 철회 기한(7일 / 14일) 안이면 중도포기 페널티가 없습니다
국비지원 훈련수당 이름이 다른 두 가지
섞어 쓰기 쉬운 두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쪽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이름 | 훈련연장급여 |
| 요건 | 고용센터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
| 효과 | 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일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구직급여 지급 |
| 한도 | 2년 |
| 지급 시기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 |
| 핵심 | 스스로 등록한 훈련이 아니라 고용센터장의 지시가 요건입니다 |
국비지원 훈련수당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훈련수당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국비지원 훈련수당 훈련비와 자부담
‘국비지원’이 전액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한도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
| 추가 지원 |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되며 총액은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 유효기간 | 5년 — 만료되면 잔액이 소멸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 자부담이 갈리는 기준 | 직종 평균 취업률과 대상에 따라 (운영규정 별표4)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국비지원 훈련수당 실업급여와의 관계
수급 중이라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이름 | 훈련연장급여 |
| 요건 | 고용센터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
| 효과 | 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일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구직급여 지급 |
| 한도 | 2년 |
| 지급 시기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 |
| 핵심 | 스스로 등록한 훈련이 아니라 고용센터장의 지시가 요건입니다 |
국비지원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국비지원 훈련수당 그만둘 때 기한
기한 안이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 구분 | 기한 |
|---|---|
| 30일 이상 180일 이하 과정 |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
| 180일 초과 또는 6개월 이상 |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 이 기간 안이면 | 중도포기가 아니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
| 훈련개시 전 포기 | 자부담금 전액 반환 |
| 시작 후 포기 | 일할계산해 반환 |
| 놓치면 | 중도포기로 처리돼 계좌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국비지원 훈련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훈련수당과 훈련장려금이 다른가요?
일상적으로 훈련수당이라 부르는 것이 대체로 훈련장려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연장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Q. 훈련연장급여는 누구나 받나요?
고용센터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가 요건입니다. 스스로 등록한 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정말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율은 직종 평균 취업률과 대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Q. 돈을 받나요?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일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 월 최대 11만 6천원입니다.
Q.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소정훈련일수 30~180일 과정은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180일 초과는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넘기면 중도포기로 처리됩니다.
Q.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각·조퇴·외출로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하면 결석으로 봅니다. 지각·조퇴·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국비지원 훈련수당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