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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과 발급 절차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4. 오전 8:41조회 0댓글 0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과 발급 자세히 보기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순서를 확인하세요.

체크 포인트
유효기간이 2026.04.01~2027.03.31로 유형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 유형2~7은 자료제출이 회원가입보다 먼저입니다 · 신청처는 한국평가데이터(1811-6508)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와 소관 기관

발급처와 소관입니다.

구분내용
온라인sminfo.mss.go.kr
이름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신청처한국평가데이터
연락처1811-6508
오프라인관계기업·합병/분할은 지방중기청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기준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내용
기준발급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현재2026.04.01 ~ 2027.03.31
적용모든 확인서 유형 동일
뜻 ①언제 떼든 만료일이 같습니다
뜻 ②미리 떼도 기간이 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안내에 신청에 기한은 없음

중소기업확인서 유형1 절차

유형1의 절차입니다.

구분내용
대상간편장부 · 원천세 미신고
1단계회원가입
2단계신청서 작성
3단계진행상황확인
4단계확인서 발급
특징자료제출 단계가 없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형2에서 7 절차

유형2~7은 순서가 다릅니다.

구분내용
1단계자료제출 ← 여기가 먼저입니다
2단계회원가입
3단계제출자료조회
4단계신청서 작성
5단계진행상황확인 → 발급
실수회원가입부터 하면 되돌아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서류

필요 서류입니다.

번호서류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요령3개년이라 미리 챙겨 둡니다
문의고객센터 1811-6508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과 예외

발급 대상과 예외입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3.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은
  4. 과거 규모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필수)
  5. 관계기업·합병·분할은 지방중기청 제출
  6. 절차가 길어지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서 발급하나요?
온라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이며 신청처는 한국평가데이터입니다.

Q.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발급되는 확인서는 모든 유형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Q. 미리 떼어 두면 오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연도 기준이라 언제 떼든 만료일이 같습니다.

Q. 회원가입부터 하면 되나요?
유형1만 그렇고 유형2에서 7까지는 자료제출이 회원가입보다 먼저입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와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Q. 소상공인도 발급되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Q. 합병이나 분할이 있으면요?
관계기업과 합병, 분할 사건은 지방중기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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