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drone.onestop.go.kr) 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 기체 신고와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를 한 창구에서 신청하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아래에서 드론 원스톱의 민원 메뉴와 처리기간, 기체 신고 기준, 비행승인과 촬영허가의 차이, 조종자 증명 구분, 그리고 위반했을 때의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처리기간은 전부 평일 기준 — 비행승인 3일, 항공촬영 4일, 특별비행 30일 ·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개 — 둘 다 필요하면 원스톱 신청으로 · 2kg 이하라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150m 이상이면 무게 무관 비행승인 대상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란?
드론은 날리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그 신청 창구를 한 곳에 모은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웹과 모바일 앱 모두 됩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민원은 여섯 가지입니다.
| 민원 메뉴 | 쓰임 |
|---|---|
| 비행장치 신고 | 기체를 등록하는 절차 |
| 사업등록 신고 | 드론을 사업용으로 쓸 때 |
| 비행승인 신청 | 관제권·비행금지구역·고도 150m 이상 |
| 특별비행승인 신청 | 야간·비가시권 등 제한 조건 비행 |
| 항공촬영 신청 |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
|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한 번에 |
비행승인과 촬영허가가 둘 다 필요하다면 마지막 원스톱 신청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따로 넣으면 한쪽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드론 원스톱 처리기간과 신청 시점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이트 첫 화면에 적힌 처리기간은 전부 평일 기준입니다.
| 민원 | 기간 |
|---|---|
| 비행승인 신청 | 평일기준 3일 |
| 항공촬영 신청 | 평일기준 4일 |
| 비행장치 신고 | 평일기준 7일 |
| 사업등록 신고 | 평일기준 14일 |
| 특별비행 승인 | 평일기준 30일 |
| 항공촬영 신청 기한 |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
주말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금요일 오후에 비행승인을 넣고 다음 주 화요일에 날리려던 계획이 어긋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연휴가 끼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드론 원스톱 기체 신고 기준과 서류
기체 신고는 무게와 목적 두 축으로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비영리 목적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부터 신고 |
| 영리 목적 | 무게와 관계없이 전부 신고 |
| 신고 기한 |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
| 변경신고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말소신고 | 멸실·해체된 날부터 15일 이내 |
| 신고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첨부 서류에서 자주 되돌아옵니다.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매계약서,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입니다.
- 제원 및 성능표 — 제조사 사양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측면사진 — 가로 15cm 세로 10cm 규격이고 제작번호가 보여야 합니다.
- 정면·위에서 찍은 사진은 안 됩니다 — 측면입니다.
- 사업용이라면 사업등록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평일기준 14일).
- 신고가 끝나면 받은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합니다.
드론 원스톱 비행승인 대상
기체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비행승인은 따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관제권 |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 승인 대상 |
| 비행금지구역 | 승인 대상 |
| 고도 | 지표면·물건 상단에서 150m 이상 — 승인 대상 |
| 무게 조건 | 위 세 가지는 무게·목적과 관계없이 승인 |
| 그 밖의 공역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는 승인 제외 |
| 밀집지역 고도 | 장애물 상단에서 150m 기준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kg 이하라 기체 신고를 안 했더라도, 공항 근처나 비행금지구역이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비행승인 대상 여부는 다른 기준입니다.
드론 원스톱 항공촬영 허가와 특별비행승인
촬영허가와 비행승인을 하나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생활법령 원문은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라고 적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허가권자 | 항공촬영은 국방부 |
| 신청 기한 |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
| 일반지역 | 국방부 허가·승인 불필요 |
| 언제 신청하나 |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
| 비행금지구역 촬영 | 공역 관리기관(합참·수방사·공군 등) 별도 승인 |
| 특별비행승인 | 야간·비가시권 등 — 평일기준 30일 |
촬영금지시설은 군사기지·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비행장·군항·유도탄 기지 등입니다. 야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날릴 계획이라면 한 달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조종자 증명과 위반 시 제재
사람 쪽 요건도 있습니다. 조종자 증명은 최대이륙중량으로 종이 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
| 4종 | 250g 초과 ~ 2kg 이하 · 만 10세 이상 · 이러닝 이수 |
| 3종 | 2kg 초과 ~ 7kg 이하 · 만 14세 이상 |
| 2종 | 7kg 초과 ~ 25kg 이하 · 만 14세 이상 |
| 1종 | 25kg 초과(자체중량 150kg 이하) · 만 14세 이상 |
|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 세부 기준 | 공단 운영세칙 별표에서 확인 |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도 정리해 둡니다.
- 미신고 비행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행제한공역 미승인 비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도 150m 이상 비행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증명 대여·차용, 중개 —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번호 미표시·거짓표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말소신고 미이행 30만원 이하
드론 원스톱 자주 묻는 질문
Q.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무엇을 신청하나요?
비행장치 신고, 사업등록 신고, 비행승인 신청, 특별비행승인 신청, 항공촬영 신청, 그리고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한 번에 넣는 원스톱 신청까지 여섯 가지입니다.
Q. 비행승인은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사이트에 비행승인 신청은 평일기준 3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평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빠지므로 여유를 두고 넣으셔야 합니다.
Q. 2kg 이하 드론은 아무 데서나 날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기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에서는 무게나 목적과 관계없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도 되나요?
아닙니다.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둘 다 필요하면 드론 원스톱의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을 이용하세요.
Q. 기체 신고할 때 사진 규격이 있나요?
제작번호가 보이는 측면사진이 필요하며 규격은 가로 15cm 세로 10cm입니다.
Q. 야간에 드론을 날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비행승인 대상이며 사이트 안내상 평일기준 30일이 걸립니다. 한 달 전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처리기간이 전부 평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비행승인 3일, 항공촬영 4일, 기체 신고 7일, 사업등록 14일, 특별비행 30일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이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면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으로 한 번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기체 신고 대상과 비행승인 대상이 다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2킬로그램 이하라 신고를 안 했어도 공항 주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미터 이상이라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나 승인을 건너뛰고 날리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따르니, 날릴 장소와 시간을 정한 다음 역순으로 신청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