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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안전한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과 직무교육기관 명단에 모두 등재된 사단법인입니다. 아래에서 이 협회의 명단상 정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기 전에 등록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 대상별 교육시간, 온라인으로 채울 수 없는 시간, 미실시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두 명단에 모두 등재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257곳 중 128번, 직무교육기관 35곳 중 17번(2026.7.2. 기준) · 미등록 기관 교육은 인정 안 됨 — 걸려온 번호가 아니라 명단에 적힌 번호로 되전화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절반 이상이 집체·현장·실시간 — 온라인만으로는 못 채웁니다
더안전한교육협회는 어떤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관인가
사단법인 더안전한교육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등록 교육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6년 7월 2일자 교육기관 명단 원문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 구분 | 명단 기재 내용 |
|---|---|
| 기관명 | 사단법인더안전한교육협회 |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257개소 중 연번 128 |
| 직무교육기관 | 35개소 중 연번 17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 에이동 813-815호 (우 18462) |
| 명단 기재 전화 | 063-451-0102 |
| 관할 지방관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협회 누리집에 표시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누리집 기재 내용 |
|---|---|
| 누리집 | www.thesafety.or.kr |
| 대표전화 | 1566-9975 |
| 이메일 | tsk@thesafety.or.kr |
| 운영시간 | 평일 09:30~18:00 (점심 12:30~13:30) |
| 사업자등록번호 | 138-82-08754 |
| 개설 과정 | 직무교육 · 관리감독자 · 근로자 정기 · 채용 시 · 특별교육 · Zoom 집체교육 |
두 명단에 모두 올라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상 교육이 두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은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해야만 인정됩니다. 직무교육기관은 전국에 35곳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전 등록기관 명단 대조하기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돈을 내고 시간을 썼는데 점검에서 미실시로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확인 경로는 이렇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으로 들어갑니다.
- 산재예방/산재보상을 누르고 ‘교육’으로 검색하면 빨리 찾습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기관 명단’ 게시물의 첨부 파일 두 개를 받습니다. 근로자 교육기관과 직무교육기관은 파일이 다릅니다.
- 파일에서 기관명을 찾습니다. 없으면 등록기관이 아닙니다.
- 있으면 명단에 적힌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합니다. 걸려온 번호로 되걸지 않습니다.
- 등록증, 강사 자격증, 강사의 재직증명서, 교육계획서를 요청해 내용을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사칭 수법은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칭 대상 | 고용노동부 직원 · 안전보건공단 · 등록 교육기관 |
| 연락 방식 | 주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 |
| 압박 문구 | ‘미실시면 500만원 과태료’, ‘직접 점검하겠다’ |
| 실제 행태 | 방문해 5~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건강식품 판매 |
| 판별 기준 |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 외에는 사업장 점검 불가 |
| 또 하나 | 명단 번호와 걸려온 번호가 다르면 방문판매업체일 수 있음 |
등록 교육기관이라도 보험·상품 판매처럼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무관한 업무를 하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칭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모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기준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개정으로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분기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 |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정기교육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1주일 이하 1시간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 그 밖 8시간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1주일 이하 1시간 / 그 밖 2시간 |
유해·위험작업에 붙는 특별교육과 건설업 교육은 따로 봅니다.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 특별교육 (일반 근로자) |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전 4시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
| 특별교육 (단기간·간헐적 작업)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일용·1주일 이하) | 2시간 이상 (별표5 제1호라목 39호 작업은 8시간)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 일용근로자 면제 | 교육받은 날 이후 1주일 내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 재종사 시 |
맨 아래 두 줄을 놓치는 곳이 많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로 다시 오면 채용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직무교육 시기와 시간
직무교육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해야만 인정됩니다. 시간은 대상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 보수 6시간 |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신규 34시간 / 보수 24시간 |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신규 34시간 / 보수 24시간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신규 34시간 / 보수 24시간 |
| 안전검사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신규 34시간 / 보수 24시간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신규 없음 / 보수 8시간 |
시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교육 |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
| 예외 |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 |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6개월 사이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 인사이동 | 직위를 유지한 채 근무지만 바뀐 경우 신규 선임으로 보지 않음 |
| 교육 연기 | 교육 시작일 3일 전까지 연기 신청 — 1회에 한정 |
다섯 번째 줄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인사이동만 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관서에 변경선임을 보고할 때 인사명령 공문과 이전에 선임돼 활동한 근거자료를 내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기가 아니라 연도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만 채울 수 없는 이유
온라인 과정만으로 시간을 다 채우려다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방법에 비율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으로 |
| 특별교육 |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으로 |
| 인정되는 교육형태 | 집체 · 현장 · 인터넷 원격 · 비대면 실시간 · 우편통신 |
| 우편통신교육 | 관리감독자에 한정 |
|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 과목당 1시간(60분) 이상, 강의 동영상 50%(30분) 이상 |
| 모바일 수강 | 작업·운전 중 수강 적발 시 중단하고 집체·현장·비대면으로 재교육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 16시간 중 최소 8시간은 인터넷 원격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실시간 화상 교육은 인정되니 집합이 어려우면 그쪽을 잡으시면 됩니다. 특별교육은 더 빡빡해서 3분의 2 이상이 대면이나 실시간이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고를 때 온라인 과정과 실시간 과정을 함께 여는 곳인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만 있는 곳으로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와 교육일지
과태료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교육대상 1명당으로 붙는 항목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명당 10 / 20 / 50만원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1명당 50 / 250 / 500만원 |
|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1명당 10 / 20 / 50만원 |
| 특별교육 미실시 | 1명당 50 / 100 / 150만원 |
|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 1명당 10 / 20 / 50만원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시행령 별표 35 |
직무교육 쪽은 1명당이 아니라 정액이고 금액이 훨씬 큽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실시 | 500 / 500 / 500만원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교육 미실시 | 500 / 500 / 500만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미실시 | 100 / 200 / 500만원 |
|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 300 / 300 / 300만원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무거운 이유 | 1차부터 1명당 50만원 |
| 확인 |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
교육을 실제로 했다면 그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교육일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류든 전산이든 교육 실시를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인정 범위 — 집체·현장·인터넷 원격·비대면 실시간교육 모두 일지나 입증서류를 갖추면 인정됩니다.
- TBM도 인정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와 위험예지훈련 같은 단시간 교육도 교육시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양식 자유 — 정해진 서식이 없으니 사내 양식으로 만들어 두면 됩니다.
- 자체 강사 가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자체 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 무료 강사 지원 —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강사 현장방문 교육을 지원합니다.
- 명단은 계속 바뀝니다 — 위탁 전에 최신 명단을 다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더안전한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인가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6년 7월 2일자 명단에서 사단법인더안전한교육협회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257개소 중 128번, 직무교육기관 35개소 중 17번으로 확인됩니다. 명단은 수시로 갱신되므로 위탁 전에 최신 명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기관이 등록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순으로 들어가 ‘교육’으로 검색하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기관 명단’ 게시물이 나옵니다. 근로자 교육기관과 직무교육기관은 첨부 파일이 서로 다르니 둘 다 확인하세요.
Q.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에서 교육 미실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정기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개정으로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바뀌었습니다.
Q. 관리감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만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직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입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받습니다.
더안전한교육협회를 포함해 어느 교육기관에 맡기든 순서는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교육기관 명단에서 기관명을 먼저 찾고, 명단에 적힌 번호로 되전화해 확인한 뒤 등록증과 강사 자격증, 교육계획서를 받아 보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받은 교육은 돈과 시간을 쓰고도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교육기관과 직무교육기관은 명단 파일이 따로 있으니 필요한 쪽을 확인하시고, 직무교육은 자체 실시가 안 되고 등록 직무교육기관 위탁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2023년 9월 개정으로 정기교육이 매반기 기준이 되었고 사무직은 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온라인 과정만으로 채우려다 막히는 지점도 기억해 두세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 16시간 중 최소 8시간, 특별교육은 3분의 2 이상을 집체나 현장 또는 실시간 화상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쳤다면 일지나 입증서류를 남겨 두시면 되고 법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명단은 수시로 갱신되니 위탁 계약 전에 최신 명단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