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cmaa.or.kr) 부담금 퇴직급여 대여금 장학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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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아래에서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가입 절차와 부담금 구좌, 퇴직급여금 급여이자 차등 기준, 대여금 한도와 접수 요일, 장학금·원호금 지급액,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부담금은 1구좌 5,000원 · 4구좌(2만원)~140구좌(70만원)를 4구좌 단위로 가입 · 10년을 채워야 급여이자 정상 지급 — 1년 미만이면 부담금만, 1~3년은 이자의 20% · 퇴직급여금 청구 시효는 5년 · 대여금 접수는 매주 화요일 13시 마감, 목요일 지급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와 설립 근거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cmaa.or.kr입니다. 로그인 후 급여금 내역조회, 퇴직·탈퇴 급여신청, 대여신청, 증좌·감좌 신청, 장학신청을 모두 전자문서로 처리합니다.
먼저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교정공제회는 공무원연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금과 무관하게 회원이 매월 급여에서 부담금을 따로 떼어 적립하고, 퇴직할 때 그 부담금에 급여이자를 붙여 받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설립 목적 |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제제도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 근거 법률 | 교정공제회법 (법률 제13455호, 2015. 8. 11. 제정·시행) |
| 출발 | 1979. 4. 16. 교정복지장학재단 설립 |
| 변천 | 1983년 교도관복지회로 통합 → 1988. 3. 8. 재단법인 교정협회 |
| 현재 법인 | 2015. 10. 8. 교정공제회 설립등기 (법무부 장관 인가 10. 7.) |
| 연락처 | 전화 02-584-5613 · 팩스 02-584-5614 |
민법상 재단법인이던 시절에는 기금운영 제약과 회계처리 문제가 있어 특별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회원이 참여하는 대의원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교정공제회 가입 대상과 신청 절차
가입 대상이 교정 직렬로 한정돼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방교정청 등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 파견 | 교정공무원 신분으로 타 기관 또는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
| 임직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 신청 |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가입신청 |
| 수락 | 공제업무 담당자가 공제관리시스템에서 회원 수락 |
| 자격 취득 |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 |
| 변동 등록 | 신규가입·전출입·증감좌·탈퇴·퇴직·휴복직은 매월 10일까지 |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매월 10일입니다. 각 지부 공제업무 담당자가 변동사항을 10일까지 공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당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전보나 휴직·복직 직후에 신청했는데 이번 달 급여에서 안 빠졌다면 대개 이 날짜를 넘긴 경우입니다.
자격 상실 사유도 확인해 두세요.
- 퇴직·탈퇴(해약)·사망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명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 제명
- 법 또는 공제회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명
- 제명도 퇴직급여금 청구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교정공제회 부담금 구좌와 납부 방식
부담금은 구좌 단위로 올리고 내립니다.
| 구분 | 내용 |
|---|---|
| 1구좌 | 5,000원 |
| 가입 범위 | 4구좌(2만원) ~ 140구좌(70만원) |
| 증감 단위 | 4구좌(2만원) 단위 |
| 수납 | 회원의 매월 급여지급일에 징수 |
| ’99년 이전 가입 | 비과세 |
| ’99년 이후 가입 | 소득세특례로 세율 0~3% 저율 과세 |
| 근거 |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부담금 한도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2018년 4월 최고 30만원(60구좌), 2023년 2월 최고 40만원(80구좌)을 거쳐 2024년 6월 20일부터 최고 70만원(140구좌)입니다. 예전 한도에 맞춰 놓고 그대로 두신 분은 증좌 신청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급여이율도 고정이 아닙니다. 2017년 7월 연복리 3.4%까지 내려갔다가 2019년 7월 3.5%, 2022년 9월 3.85%로 올랐고 2023년 3월 20일부터 연복리 4.30%입니다. 적용금리가 바뀌면 이자도 달라집니다.
교정공제회 퇴직급여금 급여이자 차등 기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도에 탈퇴하면 이자를 다 주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 | 급여이자 |
|---|---|
| 1년 미만 | 불입한 부담금만 지급 (이자 없음) |
| 1년 이상 3년 미만 | 급여이자의 20/100 |
| 3년 이상 5년 미만 | 급여이자의 40/100 |
| 5년 이상 7년 미만 | 급여이자의 60/100 |
| 7년 이상 10년 미만 | 급여이자의 80/100 |
| 10년 이상 | 퇴직급여금 정상 지급 |
정년퇴직·명예퇴직·제명·사망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부담금과 급여이자를 정상 지급합니다. 차등이 적용되는 것은 중도탈퇴입니다. 급여이자 산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일할 계산합니다.
청구 절차와 기한도 정리해 둡니다.
| 구분 | 내용 |
|---|---|
| 청구 대상 | 정년퇴직·명예퇴직·제명·사망으로 자격 상실한 회원, 중도탈퇴 회원 |
| 청구 방법 | 퇴직급여금 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문서로 청구 |
| 사망 시 | 상속인이 대리 청구 (사망진단서 사본, 상속인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
|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12:00 |
| 지급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익일) |
| 청구 시효 |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5년 시효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퇴직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청구를 잊는 경우가 있어 공제회도 담당자에게 ‘미환불회원 조회’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다면 지금이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교정공제회 대여금 한도와 이자, 접수 요일
대여금은 내가 쌓아 둔 퇴직급여금 범위 안에서 빌리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여 자격 | 부담금을 불입하고 있는 회원 |
| 대여 한도 | 퇴직급여금 범위 내 백만 원 단위 |
| 대여 이자 | 연 4.30% (2023. 03. 20. 시행) |
| 연체이자율 | 연 14% — 미상환 원금 × 14% × 연체일수 ÷ 365 |
|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13:00 |
| 지급 | 주 1회 목요일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익일) |
| 대여 순위 | 대여금 신청서 접수 순서 |
| 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 급여에서 공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같은 화요일이지만 퇴직급여금 청구는 12시, 대여금 신청은 13시 마감입니다. 한 시간 차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여금액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상환기간이 다릅니다.
| 대여금액 | 상환기간 |
|---|---|
| 100만원 | 1년(12회) |
| 300만원 | 1년(12회) ~ 3년(36회) |
|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 1년(12회) ~ 5년(60회) |
| 3,100만원 이상 ~ 4,000만원 이하 | 3년(36회) ~ 7년(84회) |
| 5,100만원 이상 ~ 8,000만원 이하 | 4년(48회) ~ 9년(108회) |
| 8,1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5년(60회) ~ 10년(120회) |
금액이 커질수록 최소 상환기간도 함께 올라갑니다. 8,100만원 이상을 빌리면 5년보다 짧게는 못 잡습니다.
일부상환과 재대여에는 신청이 막히는 기간이 있습니다.
-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일부상환·재대여 신청 불가입니다 (급여산정기간)
- 매월 11일 이후 신청한 회원은 20일(급여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 일부상환 후 잔액도 100만원 단위여야 합니다
- 재대여는 기 대여의 미상환원리금을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 재대여금이 지급되는 시점부터 신규 대여로 처리됩니다
- 중도상환은 미상환원리금을 확인한 뒤 반드시 대여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교정공제회 장학금·원호금과 분할지급 퇴직급여
장학금은 가입기간 3년이 문턱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회원가입기간 3년 이상인 공제회원 |
| 범위 | 회원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 입학·대학원 석사 이상 진학 |
| 부모 모두 회원 | 그 중 1인에게만 지급 |
| 지급액 |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모두 1,000,000원 |
| 횟수 | 학교 구분 없이 1회만 지급 |
| 상반기 | 지급 4월경 (신청 3월 중) |
| 하반기 | 지급 10월경 (신청 9월 중) |
제외 사유가 꽤 넓으니 미리 보고 가세요.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대학과 교육과정이 이와 유사한 대학은 제외됩니다. 장학금을 받은 뒤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재학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학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재학증명서 원본입니다.
원호금은 공상과 사망에 대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위로금 — 공상 현직 | 200,000원 (1회) |
| 위로금 — 공상 퇴직 | 1,000,000원 (1회) |
| 위로금 — 공무상 사망 | 2,000,000원 (1회) |
| 조위금 | 500,000원 (1회) |
| 대상 | 공무수행 관련 제1급~제14급 폐질 (입원·요양 180일 이상인 사람 포함) |
| 신청처 | 소속 지부 총무과 교정원호금 담당자 |
원호금만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소속 지부 총무과에 신청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지급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불이 아니라 월별 또는 연별로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금액 | 최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
|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중 선택 |
| 지급주기 | 매월 또는 매년 |
| 가입 횟수 | 1회만 가능 — 해지 후 재가입 불가 |
| 가입 불가 |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가입 불가 |
| 조건 변경 | 1회차 지급일(20일) 기준 10일 전까지 |
| 중도해약 | 전체해약만 가능 |
| 6개월 미만 해지 | 이자의 50% 지급 |
| 6개월~1년 미만 해지 | 이자의 70% 지급 |
가장 되돌릴 수 없는 대목이 ‘일시금으로 받고 나면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퇴직급여금을 신청하기 전에 분할로 받을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회원이 사망하면 잔여 금액은 전체 해약되어 민법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교정공제회 자주 묻는 질문
Q.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www.cmaa.or.kr입니다. 회원가입과 퇴직·탈퇴 급여신청, 대여신청, 증좌·감좌 신청, 장학신청을 모두 전자문서로 처리합니다. 전화 문의는 02-584-5613입니다.
Q. 교정공제회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방교정청 등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교정공무원 신분으로 타 기관·해외에 파견된 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이 대상입니다. 회원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합니다.
Q. 부담금은 얼마씩 내나요?
1구좌당 5,000원이며 4구좌인 2만원부터 140구좌인 70만원까지 4구좌 단위로 가입합니다. 매월 급여지급일에 징수합니다.
Q. 중도에 탈퇴하면 이자를 다 받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불입한 부담금만 지급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급여이자의 20/100, 3년 이상 5년 미만 40/100, 5년 이상 7년 미만 60/100, 7년 이상 10년 미만 80/100입니다. 10년 이상이어야 정상 지급됩니다.
Q. 퇴직급여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서 접수 마감은 매주 화요일 12시이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Q. 대여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매주 화요일 13시에 접수를 마감하고 주 1회 목요일에 지급합니다.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익일 지급되며, 일부상환과 재대여 신청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급여산정기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정공제회에서 먼저 확인하실 것은 가입기간입니다. 급여이자를 온전히 받으려면 10년을 채워야 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탈퇴하면 이자 없이 낸 부담금만 돌아옵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탈퇴보다 대여금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급여금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빌릴 수 있고 이자는 연 4.30퍼센트,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연체하면 연 14퍼센트가 붙습니다. 날짜도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급여금 청구는 화요일 12시, 대여금 신청은 화요일 13시 마감이고, 일부상환과 재대여는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이 막힙니다. 소속 지부의 변동사항 등록은 매월 10일까지 해야 당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퇴직을 앞두셨다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분할지급 퇴직급여로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일시금을 수령한 뒤에는 분할지급에 가입할 수 없고 가입도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퇴직한 지 오래된 분은 청구 시효 5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한도와 급여이율은 규정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