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연수교육 8평점 이수 확인과 유예 면제 신청 방법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6. 오후 1:53조회 0댓글 0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연수교육 자세히 보기 >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는 의사 연수교육 일정과 사이버 강좌, 평점 이수내역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주소는 edu.kma.org 입니다. 아래에서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의 연수교육 평점 기준과 취득 방법, 이수내역 확인 경로, 면허신고와의 연결, 유예·면제 신청 기한, 미이수 시 행정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유예·면제는 매년 7월 1일부터, 그 해 안에만 — 해가 바뀌면 지난 해 것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수교육 연 8평점 이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 교육센터 필수과목 2평점 · 사이버 E-test는 재응시가 안 됩니다 — 수강 후 60일 안에 한 번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는 어떤 사이트인가

먼저 사이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용도별로 사이트를 여러 개 쓰고 있어서 이름만 보고 들어가면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구분역할
교육센터 edu.kma.org연수교육 일정·사이버 강좌·자율학습·이수내역 확인
면허신고센터 doc-lic.kma.org3년마다 하는 면허(실태) 신고
협회 본 사이트 kma.org회원 정보와 회비 등
로그인 계정교육센터는 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와 동일
평점 쌓는 곳교육센터
신고하는 곳면허신고센터

정리하면 교육센터에서 평점을 채우고,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합니다. 두 곳이 붙어 있지 않아서 평점만 채워 놓고 신고를 잊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연수교육 평점 기준

이수해야 하는 양은 협회 내부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 있습니다.

구분내용
법률 근거의료법 제30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이수량보수교육 연간 8시간 이상(교육센터 표기로는 연 8평점 이상)
교육회기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대상모든 의사
교육 내용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의료 관계 법령 준수, 선진 의료기술 동향 등

연도 단위로 끊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2월에 몰아서 들으려다 자리가 없으면 그 해는 그대로 미이수가 됩니다. 다음 해에 16평점을 들어도 지난 해 미이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평점 취득 방법 네 가지

평점을 쌓는 통로는 넷이고, 통로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구분인정 기준
오프라인 연수교육1일 최대 6평점 · 교육시간이 겹치는 중복 참가 불인정
사이버 연수교육연 상한 5평점 · 필수평점으로도 인정
대한의사협회지 자율학습사이버와 별개로 연 상한 3평점 · 60점 이상이면 월 1평점
해외 학술대회국내평점으로 환산 · 온라인 신청
해외 학술대회 첨부참석확인증, 프로그램표, 출입국증명서
자율학습 제한전년도 협회 회비 미납 회원은 이용이 제한됨

상한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사이버로 5평점, 자율학습으로 3평점을 채워도 8평점이라 여유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하루에 같은 시간대의 교육을 두 개 등록해 오가며 들어도 이수내역에는 둘 다 보이지만 최종 평점은 하루 6평점까지만 부여됩니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필수과목 2평점 기준

연 8평점을 채워도 필수과목이 빠지면 면허신고 단계에서 걸립니다.

구분내용
필요 평점필수과목 2평점(2시간)
인정 기준실제 체류 60분에 1평점 · 120분 이상이어야 2평점
면허신고자 기준직전 3년간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필수과목 종류의료윤리 / 의료법령 / 의료감염관리 / 의약품부작용 사례 / 의료분쟁사례
어디서 듣나16개 시도의사회,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의사회 등
사이버로도 가능사이버 연수교육 강좌 중 필수과목으로 인정되는 강좌가 있음

여기서 실제로 자주 막힙니다. 필수과목은 실제 체류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거나 일찍 나오면 평점이 붙지 않습니다. 일반 평점은 채워졌는데 필수만 0평점인 상태로 신고 시기를 맞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이수내역 확인과 면허신고

확인과 신고는 순서가 있습니다.

  1. 교육센터 로그인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2. 마이페이지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 연도별 평점과 필수평점을 봅니다.
  3. 부족분 채우기 — 연수교육 일정이나 사이버 강좌에서 남은 평점을 채웁니다.
  4. 이수증 확인 — 중앙회는 이수자에게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2항).
  5. 면허신고센터로 이동 — 신고는 doc-lic.kma.org에서 합니다.
  6. 신고 기한 확인 —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내용
신고 근거의료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첨부 서류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확인 주체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미이수 시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법 제25조제2항)
미신고 시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법 제66조제4항)
문의면허신고·연수평점·유예·면제 02-6350-6610 / 1566-2844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유예·면제 신청과 미이수 시 행정처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예·면제는 그 해 안에만 신청됩니다.

구분내용
신청 시작매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적용당해 연도에 한함 · 해가 바뀌면 지난 해 것은 신청 불가
반복 신청사유가 같아도 매년 다시 신청
면제 대상전공의 /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 신규 면허취득자 등(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유예 대상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등(제20조제7항)
처리 기간5일 정도 ·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이 됩니다. 휴·폐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휴·폐업 사실증명원, 휴직자는 휴직계나 휴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해외체류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냅니다. 증빙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는 명단을 받아 일괄처리하므로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개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 되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팩스 02-792-5208로 보냅니다.

미이수 상태로 두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구분내용
처분 근거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7일
면허 미신고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법 제66조제4항)
효력 정지 중 진료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소급 불가다음 해에 더 들어도 지난 해 미이수는 그대로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주소가 어디인가요?
edu.kma.org 입니다. 면허신고를 하는 곳은 doc-lic.kma.org로 별도이고, 교육센터 로그인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Q. 연수교육은 1년에 몇 평점을 들어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센터 표기로는 연 8평점 이상이고 교육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사이버 연수교육만으로 8평점을 채울 수 있나요?
사이버 연수교육은 연 5평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대한의사협회지 자율학습이 별개로 연 3평점까지 인정되므로 두 가지를 합쳐야 8평점이 되고, 그래도 여유는 없습니다.

Q. E-test를 다시 볼 수 있나요?
재응시가 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후 60일 안에 응시해야 하고 다섯 문제 중 세 문제 이상, 즉 60점 이상이어야 1평점이 부여됩니다.

Q. 필수과목은 몇 평점인가요?
2평점(2시간)입니다. 실제 체류시간 기준으로 60분에 1평점이 인정되므로 120분 이상 참여해야 2평점이 됩니다. 면허신고 대상자는 직전 3년간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Q. 지난 해 유예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유예·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해가 바뀌면 지난 해 것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매년 7월 1일부터 열립니다.

Q. 연수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따라 1차 위반은 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은 자격정지 7일입니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에서 먼저 정리하실 것은 사이트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평점은 edu.kma.org에서 쌓고 신고는 doc-lic.kma.org에서 합니다. 이수량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8평점 이상이고 교육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연도가 넘어가면 그대로 끊깁니다. 사이버는 연 5평점, 자율학습은 연 3평점이 상한이니 오프라인 없이 채우려면 계산을 미리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필수과목 2평점은 실제 체류시간으로 계산되므로 늦게 들어가거나 일찍 나오면 평점이 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유예와 면제는 매년 7월 1일부터 그 해 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같아도 해마다 다시 내야 합니다. 지난 해 것을 올해 신청할 수는 없으니 휴직이나 해외체류처럼 사유가 생겼다면 그 해에 증빙서류를 갖춰 처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연수교육 자세히 보기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