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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Wee) 프로젝트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wee.go.kr) 클래스 센터 스쿨 어디로 갈지 갈라보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7. 오후 12:10조회 0댓글 0

위(Wee) 프로젝트 누리집 자세히 보기 >

위(Wee)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학생 상담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위(Wee) 클래스·센터·스쿨과 가정형·병원형의 차이, 어느 순서로 가야 하는지,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기관찾기로 우리 지역 기관을 확인하는 법, 비용과 상담 기록에 관해 법령에 적힌 것, 24시간 열려 있는 다른 상담 창구까지 다룹니다.

체크 포인트
클래스는 학교 안, 센터는 교육지원청, 스쿨은 시·도교육청입니다 — 설치되는 자리가 다릅니다 · 위(Wee) 스쿨·가정형·병원형은 학교나 기관의 위탁을 거칩니다 — 개인이 바로 등록하는 곳이 아닙니다 · 학부모가 기관에 직접 전화해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 학부모 본인 상담도 대상입니다

위(Wee) 프로젝트 클래스 센터 스쿨 차이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입니다. 이름이 비슷할 뿐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구분설치되는 곳무엇인가누가 가나
위(Wee) 클래스학교 안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재학 중인 학교 학생
위(Wee) 센터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학교에서 의뢰한 학생과 상담을 원하는 학생
위(Wee) 스쿨시·도교육청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가정형 위(Wee)센터위탁기관정서적 지지와 생활환경 제공·보호, 상담·교육으로 가정·학교 복귀를 돕는 중·장기 위탁기관가정 문제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
병원형 위(Wee)센터위탁기관전문적·심층적인 검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치료 위탁기관고위기 학생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제2조는 셋을 이렇게 갈라 둡니다. 위(Wee) 클래스는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 위(Wee) 센터는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 위(Wee) 스쿨은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입니다. 누리집은 이를 3단계 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인 클래스는 “학교에서 만나는 가장 기초적인 1차 안전망”이고, 2단계인 센터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엮어 진단-상담-치유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3단계인 스쿨은 고위기 학생에게 중·장기 치유와 교육을 제공하는 (위탁)교육시설로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 형태로 직영 또는 위탁 운영됩니다. 여기에 두 갈래가 더 있습니다. 가정형 위(Wee)센터는 정서적 지지와 생활환경 제공·보호, 상담·교육으로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돕는 중·장기 위탁기관이고, 병원형 위(Wee)센터는 전문적·심층적인 검사·상담·치료를 지원하는 교육·치료 위탁기관입니다. 훈령이 이름을 정의해 둔 것은 클래스·센터·스쿨 셋뿐이고, 가정형과 병원형은 운영상의 갈래로 누리집에서 안내합니다. 참고로 Wee 라는 이름은 We에 Education과 Emotion을 얹은 말로, 나(I)와 너(You) 속에서 우리(We)를 찾자는 뜻입니다.

위(Wee) 프로젝트 어디부터 가야 하나

여기가 두 번째로 많이 갈립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어디로언제 그쪽인가
1학교 위(Wee) 클래스재학 중인 학교 상담실에 이야기한다
2위(Wee) 센터학교에 위(Wee) 클래스가 없거나, 클래스에서 상담받기 어렵거나, 클래스가 연계한 경우
3위(Wee) 스쿨·가정형·병원형학교나 기관의 위탁·연계를 거쳐 들어간다. 개인이 바로 등록하는 곳이 아니다

훈령 제4조제3항이 기준입니다. 위(Wee) 클래스가 상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상담 내용과 위기 수준에 따라 위(Wee) 센터·위(Wee) 스쿨·전문 상담기관에 학생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인 학교에 상담실이 있다면 거기가 먼저입니다. 그럼 센터는 언제 가는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역 위(Wee) 센터의 대상을 위(Wee) 클래스가 없는 학교 학생, 위(Wee) 클래스에서 상담받기 어려운 학생, 위(Wee) 클래스에서 연계한 학생 세 갈래로 안내합니다. 학교에 상담실이 없거나, 있어도 학교 안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센터가 맞습니다. 반대로 위(Wee) 스쿨은 개인이 신청하는 곳이 아닙니다. 훈령 제6조제2항제2호는 스쿨의 일을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등의 교육”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가정형·병원형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이라 학교나 기관의 연계가 앞에 옵니다. 스쿨에 직접 전화해 등록하려다 “학교를 통해 오시라”는 답을 듣는 것은 절차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훈령 제5조제1항은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장이 위(Wee) 센터 운영을 상담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센터 이름이 교육지원청과 달라 보여도 같은 위(Wee) 센터일 수 있습니다.

위(Wee) 프로젝트 학부모 상담 신청 방법

학교를 꼭 거쳐야 하는지에서 많이 멈춥니다. 거치지 않는 길이 함께 있습니다.

신청 경로어떻게 되는가
전화로 신청학생·학부모·교사가 기관에 직접 전화한다
학교를 통한 신청담임·상담교사가 학교 이름으로 넣는다
관련 기관 의뢰다른 상담·복지 기관에서 넘겨준다
직접 방문기관에 찾아가 접수한다

누리집은 위(Wee) 센터의 대상을 “단위학교에서 의뢰한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이라고 적습니다. 학교 의뢰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육지원청 안내도 같습니다. 인천 강화 Wee센터는 신청 경로를 상담신청 전화(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를 통한 상담신청,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기, 직접 방문 네 갈래로 안내하고, 강원 삼척교육지원청도 학교 선생님을 통해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전화 및 팩스 신청을 나란히 둡니다. 즉 보호자가 기관에 바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학부모 본인이 상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훈령 제4조제2항제3호는 위(Wee) 클래스의 업무에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을 넣어 두었고, 교육지원청 안내에도 자녀양육·자녀교육 자문이 필요한 학부모가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보호자가 먼저 상담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접수 방식과 운영 시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한 곳은 평일 08:30~17:30, 다른 곳은 09:00~18:00으로 안내가 갈립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기관의 여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이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시간과 번호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기관찾기에서 우리 지역 기관의 대표전화를 확인해 직접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학업을 그만둘지 고민 중이라면 알아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은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을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훈령 제5조제3항제3호는 학업중단숙려제 지원을 위(Wee) 센터의 업무로 두고 있어, 이 기간의 상담을 센터에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위(Wee) 프로젝트 기관찾기로 위치 확인

우리 지역에 어디가 있는지는 누리집 기관찾기 한 곳에서 봅니다.

기관찾기 검색 조건내용
지역시·도와 시·군·구를 고른다
기관 구분위(Wee) 클래스 · 위(Wee) 센터 · 위(Wee) 스쿨 · 가정형 · 병원형 중에서 고른다
나오는 정보기관명, 구분, 주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지도

기관찾기는 지역기관 구분 두 가지로 좁힙니다. 기관 구분에서 위(Wee) 클래스·위(Wee) 센터·위(Wee) 스쿨·가정형 위(Wee)센터·병원형 위(Wee)센터를 고를 수 있어, 앞에서 정한 갈래로 바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기관명, 구분, 주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지도가 함께 나오므로 전화번호를 따로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관 수는 해마다 바뀝니다. 누리집의 기관 현황 페이지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만든 통계이고, 기관찾기 검색 결과는 그 뒤로 늘거나 준 것이 반영됩니다. 실제로 두 화면의 숫자가 서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본 개수를 믿고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관찾기에서 직접 검색하는 편이 맞습니다. 학교에 상담실이 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Wee) 클래스는 설치된 학교의 장이 클래스의 장이 되므로(훈령 제4조제1항), 학교 이름으로 검색하면 우리 학교에 클래스가 있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상담을 맡는 사람은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로, 훈령 제2조제6호는 이들을 사업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근무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사업의 상위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의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단위 관리와 컨설팅은 훈령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이 맡습니다.

위(Wee) 프로젝트 비용과 상담 기록 관리

돈이 드는지, 상담한 내용이 어디까지 남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법령에 적힌 것만 옮깁니다.

근거무엇이 적혀 있나
훈령학생·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관한 조문이 없다
훈령 제3조제2항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11조제3항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11조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먼저 비용입니다. 훈령 전문에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내는 비용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제3조제2항이 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해, 운영비를 교육청이 대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여기에 붙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필요하면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감이 검사비·치료비 등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훈령 제4조제2항제5호와 제5조제3항제7호가 바로 이 조항을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의 업무로 끌어옵니다. 다만 기관마다 안내가 갈려 이 글에서는 이용료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접수할 때 함께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다음은 기록입니다. 훈령 제12조제1항은 사업기관의 장이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담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훈령에는 비밀보장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달되는지는 규정마다·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상담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참고로 다른 기관에 넘길 때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훈령 제5조제3항제4호는 위(Wee) 센터가 상담 내용 및 위기수준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보호자 모르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Wee) 프로젝트 24시간 상담 창구 연계

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에 급하다면 다른 창구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창구운영방식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청소년 1388’365일 24시간전화·문자·SNS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개’365일 24시간익명 채팅
청소년 상담 채널 ‘라임(LIME)’365일 24시간SNS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및 SNS 상담 ‘마들랜’24시간전화·SNS

위(Wee) 기관은 대체로 평일 낮에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누리집은 상담서비스 페이지에 365일 24시간 열려 있는 창구를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익명 채팅이나 SNS로 시작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를 잇는 통합지원 서비스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누리집이 밝히는 연계 대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그룹홈·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기관,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시청·경찰서·보호관찰소·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률지원센터·가족센터입니다. 훈령 제13조도 교육감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상담·복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담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라면 위(Wee) 기관이 어느 기관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도움을 받는 대상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은 지원 대상을 정서·행동 문제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의 징후가 보이거나 그만두겠다고 밝힌 학생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미 학교를 그만둔 뒤라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누리집 전체 안내와 전국 기관 관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위(Wee)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위(Wee) 프로젝트 자주 묻는 질문

Q.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는 무엇이 다른가요?
설치되는 자리가 다릅니다. 위(Wee) 클래스는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이고, 위(Wee) 센터는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입니다. 상담은 클래스가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상담 내용과 위기 수준에 따라 센터로 의뢰합니다.

Q.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누리집은 위(Wee) 센터의 대상을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과 상담 희망 학생으로 적고 있고, 교육지원청 안내도 전화 신청(학생·학부모·교사), 학교를 통한 신청, 관련 기관 의뢰, 직접 방문을 나란히 둡니다. 다만 접수 방식은 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Q. 우리 지역에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찾나요?
누리집의 위(Wee) 기관찾기에서 지역과 기관 구분(클래스·센터·스쿨·가정형·병원형)으로 검색합니다. 기관명, 주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지도가 함께 나옵니다. 기관 수는 해마다 바뀌므로 개수를 믿지 말고 직접 검색하세요.

Q. 학부모 본인이 상담받을 수도 있나요?
됩니다. 훈령 제4조제2항제3호는 위(Wee) 클래스의 업무에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을 넣어 두었고, 교육지원청 안내도 자녀양육·자녀교육 자문이 필요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Q. 위(Wee) 스쿨에 바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훈령 제6조제2항제2호는 위(Wee) 스쿨의 일을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등의 교육으로 적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도 위탁기관입니다.

Q. 상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나요?
남습니다. 훈령 제12조제1항은 사업기관의 장이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훈령에 비밀보장 범위를 정한 조문은 따로 없으므로, 어디까지 전달되는지는 상담 전에 담당 상담사에게 확인하세요.

Q. 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어디에 연락하나요?
누리집 상담서비스 페이지에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창구가 모여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청소년 1388′(전화·문자·SNS),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개'(익명 채팅), 상담 채널 ‘라임(LIME)'(SNS),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클래스인지 센터인지부터 고르고, 위탁을 거쳐야 하는 곳인지 직접 신청되는 곳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Wee) 프로젝트 누리집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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