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 바로가기(https://www.helplaw24.go.kr)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가 갈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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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를 어디서 신청하고 어디까지가 무료인지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가 갈리는 지점, 통합시스템이 묶은 기관과 사건별 창구, 상담 방식마다 다른 시간과 하루 건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본인인증 수단, 기준 중위소득 125% 판정과 무료·유료 대상자 구분, 그리고 신청해도 다뤄지지 않는 사건까지 다룹니다.
체크 포인트
무료 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는 다릅니다 — 소송대리·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받습니다 · 소가 1천만원 이하이면서 명백·단순한 사건은 소송서류만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 형사고소 대리는 법률구조 업무에서 빠집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법률구조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가 갈리는 지점
여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는 다른 제도이고, 문턱도 다릅니다.
| 지원 종류 | 받을 수 있는 사람 | 내용 |
|---|---|---|
| 무료 법률상담 | 제한 없음 | 전화 132, 채팅, 화상, 사이버, 면접상담. 상담직원이 관련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의견을 준다. |
| 소송서류 무료 작성 | 법률구조 신청 사건 중 소가 1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안이 명백·단순한 사건 | 소장·가압류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수행은 본인이 한다. |
| 소송대리·형사변호 |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 | 1천만원을 넘거나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을 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이 맡는다. |
상담은 문턱이 없습니다. 국번 없이 132로 걸면 되고 채팅·화상·사이버·면접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반면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민사·가사 사건의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를 맡는 것은 법률구조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상담 창구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송까지 무료로 진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담과 구조 신청은 절차가 따로입니다.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이 소송하려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하면, 공단이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같은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대신 법정에는 본인이 나갑니다. 1천만원을 넘거나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이라야 공단이 소송대리까지 맡습니다. 되돌려 받을 돈이 몇백만원인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아니라 서류 작성 지원이 목표라고 보고 상담을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이 묶은 기관과 사건별 창구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해 2026년 1월 21일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만든 상담 기관이 아니라 35개 기관의 서비스를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창구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사건 종류 | 가는 곳 | 성격 |
|---|---|---|
| 민사·가사·형사 전반 | 대한법률구조공단 |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과 소송대리 |
| 가사·가족 문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 |
| 상거래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 중재·조정. 플랫폼에서 사이버 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
| 양육비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 관련 지원 |
| 채무조정·금융복지 |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채무조정과 금융복지 상담 |
기관 이름을 모르고 들어와도 됩니다. 플랫폼은 생활 언어로 고르는 갈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 기능 | 내용 |
|---|---|
| 서비스 내용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채무조정·금융복지 / 임금체불 / 공익사건·법교육·법률복지 |
| 서비스 대상자 | 경제적 취약계층 / 소비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 등 |
| 나의 서비스찾기 | 손쉬운찾기에서 생활 언어로 고르면 맞는 기관과 서비스를 보여준다 |
| 법률복지지도 |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는다 |
| 법률정보 |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함께 싣고 있다 |
여기서 기관 방문 없이 전자신청이 되고, 신청부터 접수,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같은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예전처럼 지부에 가서 접수하고 전화로 진행을 묻던 절차가 한 화면으로 들어온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검색은 시범 운영이므로, AI가 안내한 기관과 서비스가 맞는지는 해당 기관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구조 상담 방식별 시간과 하루 건수
상담은 문턱이 없다고 했지만 자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방식마다 상담 시간과 하루 건수가 다릅니다.
| 상담 방식 | 제공 시간 | 상담 시간 | 하루 건수 |
|---|---|---|---|
| 면접상담(예약·비예약) | 평일 09:00~18:00 (12~13시 제외) | 20분 이내 | 1일 건수 제한 없음 |
| 전화상담 132 | 평일 09:00~18:00 (12~13시 제외) | 5분 이내 | 간단 상담용. 시간대별 상담직원 수에 따라 지연 |
| 채팅상담 | 평일 10:00~17:00 (12~13시 제외) | 10분 이내 | 1일 50~100건. 시간당 3~4명 |
| 화상상담(예약) | 예약한 일시 | 20분 이내 | 1일 40~60건. 상담내용을 100자 이상 적어야 한다 |
| 사이버상담 | 누리집에서 상담 신청 | 누리집으로 답변 | 1일 70건 |
여기서 헛걸음이 나옵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한데 132 전화상담으로 걸면 5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계약서나 판결문처럼 서류를 보여줘야 하는 사건이면 화상상담이 맞고, 서류를 놓고 길게 상담해야 하면 면접상담을 예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팅상담과 사이버상담은 하루 건수 제한이 있어 오전에 몰리면 그날은 접수가 닫힙니다. 공단 안내도 비예약 면접상담과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은 월·화요일과 오전에 상담이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예약 시작 |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09:00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
| 당일 마감 시 | 근무일 기준 다음 날 09:00에 다시 접수가 시작된다 |
| 취소 | 예약한 날 가기 어려우면 반드시 하루 전까지 취소한다 |
| 노쇼 제재 | 취소 없이 가지 않으면 상담일부터 1개월간 예약이 제한된다 |
| 비예약 면접상담 | 기관 사정과 같은 시간대 예약 상황에 따라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 |
예약에는 제재가 붙어 있습니다. 취소 없이 가지 않으면 상담일부터 1개월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매일 예약이 가능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상담 기회를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생겼으면 하루 전까지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라고 공단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참고자료로 쓰는 것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한 번 방문으로 끝내려면 물어볼 것을 미리 정리해 가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서류와 본인인증 수단
법률구조 신청은 본인이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득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받는 경우 서류가 갈립니다.
| 용도 | 서류 |
|---|---|
| 신분·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건강보험 가입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1577-1000) |
| 소득 확인(직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
| 소득 확인(지역)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연소득 |
| 소득 확인(미가입)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하나 |
| 사건 관련 |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
서류에서 자주 막히는 대목이 건강보험 관련 서류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나오는 서류라 피보험자로 올라 있는 가구원마다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한 장에 들어가 있어 한 장만 내면 됩니다. 지역보험이면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함께 적혀 있어 소득 서류를 따로 안 내도 됩니다.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람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으면 자격득실확인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미가입자용 소명자료를 대신 냅니다.
| 수단 | 내용 |
|---|---|
| 간편인증 |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신한은행 인증서, 토스 인증서, KB국민은행 인증서 |
| 휴대폰 인증 | 본인 명의 휴대폰 |
| 아이핀(i-PIN)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식별번호 |
| 디지털원패스 | 정부 통합 로그인 |
|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
전자신청은 본인확인부터 통과해야 화면이 열립니다. 위 수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기준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네이버·카카오·토스·은행 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인증서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핀이나 디지털원패스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므로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한 사건이라면 인증에 매달리지 말고 132로 전화 상담부터 잡는 것이 빠릅니다.
법률구조 소득 요건과 무료·유료 대상자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으로 갈립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실제 판단은 건강보험료로 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입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25%(월)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 |
|---|---|---|
| 1인 | 3,205,298원 | 115,230원 |
| 2인 | 5,249,115원 | 188,706원 |
| 3인 | 6,698,795원 | 240,822원 |
| 4인 | 8,118,423원 | 291,857원 |
| 5인 | 9,445,899원 | 339,580원 |
| 6인 | 10,694,940원 | 384,483원 |
보는 법은 간단합니다. 3인 가구에 직장가입자가 한 명이면 그 사람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40,822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채웁니다. 가구원 두 명 이상이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합계액을 가구원 수 기준과 비교합니다.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니 고지서에서 그 항목을 빼고 봐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셉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비용 |
|---|---|---|
|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 소송비용을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
|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낸다. 공단에 내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30% 수준이다. |
중요한 것은 중위소득 125% 이하가 곧 무료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여서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냅니다. 다만 공단에 내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30% 수준이고,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라고 공단이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무료 대상에 들어가면 소송비용을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무료 구조를 받더라도 그대로입니다.
| 갈래 |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
|---|---|
| 국가유공자·보훈 관련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가족·아동 |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보호대상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족관계 미등록자,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
| 생활·소득 | 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농·어업인 |
| 일·사업 | 소상공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영세담배소매인, 선원법상의 선원(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저소득 재해근로자 |
| 국적·거주 | 국내 거주 외국인, 결혼이민자·귀화자, 북한이탈주민 |
| 채무 | 장기소액연체자, 장기연체채무자 |
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위 표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분만으로 대상자가 되는 갈래가 따로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면 중위소득 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갈래마다 민사만 되는지 형사까지 되는지가 다르고 출연기관도 달라, 본인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신청 화면의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신청해도 안 되는 사건과 다른 창구
접수 자체가 되지 않거나 상담이 제한되는 갈래가 있습니다. 모르고 신청하면 시간만 버립니다.
| 빠지는 것 | 내용 |
|---|---|
| 형사고소 대리 |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다. |
| 고액사건 |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
| 탄원성 질의 | 행정기관·법원의 처분과 판결 결과에 대한 탄원성 질의는 상담이 제한된다. |
| 반사회질서 질의 | 강제집행면탈·조세포탈 등에 관한 질의는 상담이 제한된다. |
| 단체 내부 분쟁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는 상담이 제한된다. |
| 유권해석 요청 | 법령·정관·내규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는 상담이 제한된다. |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첫 줄입니다.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니 고소장을 대신 써서 내 달라는 요청이 여기서 막힙니다. 다만 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이고, 형사변호(피고인 쪽)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고소는 안 되고 변호는 된다는 점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빠지므로, 큰 금액을 다투는 사건은 유료 구조나 다른 경로를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 전문분야 | 상담기관 | 전화번호 |
|---|---|---|
| 세무상담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
|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
| 금융분쟁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132에 걸면 결국 126으로 다시 걸어야 하고, 실업급여는 1350, 금융분쟁은 1332, 소비자 피해는 1372가 소관입니다. 통합시스템에서 사건 종류를 고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채무조정처럼 다른 기관이 더 잘 다루는 갈래는 플랫폼이 처음부터 그쪽 창구로 넘겨 주기 때문에, 기관 이름을 모른 채 공단부터 찾아가는 것보다 빠릅니다.
법률구조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 법률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상담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국번 없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 면접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방식마다 상담 시간과 하루 건수가 정해져 있고, 상담 내용은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 쓰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대신 맡는 소송대리는 상담과 별개로 법률구조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Q. 상담을 받으면 소송도 무료로 해 주나요?
아닙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민사·가사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됩니다. 소송하려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은 소장·가압류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지만 소송 수행은 본인이 합니다. 1천만원을 넘거나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이라야 공단이 소송대리를 맡습니다.
Q.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은 어떤 곳인가요?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해 2026년 1월 21일 개시한 플랫폼입니다. 35개 기관의 법률구조·상담·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두었고,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와 처리 진행 상황,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나의 서비스찾기와 법률복지지도로 사건에 맞는 기관을 찾을 수 있고 각종 법률서식과 상담·구조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
Q. 사건 종류에 따라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하나요?
민사·가사·형사 전반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사·가족 문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을 합니다. 상거래 분쟁의 중재·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 사이버 상담으로 바로 연결되고, 채무조정과 금융복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맡습니다. 기관 이름을 몰라도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 갈래로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소송대리를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가 원칙이고 실제 판단은 건강보험료로 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으로 3인 가구에 직장가입자가 한 명이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40,822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채웁니다. 다만 이 구간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여서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냅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Q. 고소장을 대신 써 주기도 하나요?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제공되므로 고소는 안 되고 변호는 되는 구조입니다. 또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되고, 탄원성 질의나 단체 내부 분쟁, 법령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는 상담이 제한됩니다.
Q.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민등록표 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기본입니다. 소득으로 판단받는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과 함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대신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냅니다.
정리하면 사건 종류로 기관을 먼저 고르고, 상담으로 방향을 잡은 다음, 소송대리가 필요하면 대상자 조회를 거쳐 법률구조를 따로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