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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https://info.cb.or.kr) 교육훈련기관 공시정보 확인하는 법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7. 오후 12:32조회 0댓글 0

학점은행제 알리미 누리집 자세히 보기 >

학점은행제 알리미가 무엇을 보여 주는 곳이고 등록 전에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평가인정을 받지 않은 과정을 들으면 왜 학점이 들어가지 않는지, 법이 정한 공시 항목 여덟 가지와 2월·8월로 갈리는 공시 시기, 평가인정 취소 같은 행정조치가 언제 어떻게 올라오는지, 학습비와 장학금과 반환 현황을 어느 화면에서 견주는지, 학습자등록은 왜 알리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관을 실제로 비교할 때 어떤 순서로 화면을 넘기는지까지 다룹니다.

체크 포인트
평가인정부터 봅니다 — 법 제7조제1항상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만 학점이 되고, 인정은 기관이 아니라 과정 단위입니다 · 행정조치 이력이 공시됩니다 — 평가인정 취소·운영정지는 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수시공시라 등록 전 확인이 됩니다 · 신청은 다른 사이트입니다 — 공시는 info.cb.or.kr, 학습자등록·학점인정은 www.cb.or.kr 입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평가인정 확인이 먼저인 이유

여기서 제일 크게 어긋납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평가인정을 받지 않은 과정은 학점원이 아닙니다.

학점원무엇인가학점인정 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한 학습과목출석률 80% 이상 · 성적 60점(D0) 이상 또는 PASS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시행령이 정하는 학교·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또는 졸업성적 60점 또는 D- 이상(F 불인정)
시간제 등록대학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수업을 이수성적 60점 또는 D- 이상(F 불인정)
자격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고시 기준 적용 · 매년 확인
독학학위제과정별 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정별 고시 기준
국가무형유산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등의 전수교육 경험등급별 인정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장이 짧아 넘기기 쉽지만, 뒤집으면 평가인정을 받지 않은 강의는 학점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학점으로 인정되는 통로는 법이 정해 둔 여섯 갈래뿐이고, 학원이나 평생교육원에서 듣는 수업은 그중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해당할 때만 셈에 들어갑니다. 평가인정은 교육부장관이 합니다. 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해 대학에 상응하는 학점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가인정은 기관이 아니라 학습과정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이라도 그 기관의 모든 강의가 평가인정 과정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강사가 하는 수업이라도 평가인정 과정이 아닌 교양강좌일 수 있습니다. 등록 상담에서 ‘학점 인정된다’는 말만 듣고 결제하기 전에, 그 과목이 평가인정 학습과정 목록에 올라 있는지를 직접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리미의 공시정보 2번 항목이 바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이고, 기관이 해마다 2월에 공시합니다. 덧붙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받으려면 출석률 80% 이상성적 60점(D0) 이상 또는 PASS여야 합니다. 수강만 하고 출석이 모자라면 돈은 냈는데 학점은 남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공시 항목 8가지와 공시 시기

알리미가 보여 주는 것은 기관이 마음대로 올린 홍보물이 아닙니다. 법이 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공시정보 항목공시정보의 범위공시 시기
1. 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현황운영규칙 및 규정, 교사(校舍) 시설, 원격교육 시설·설비규정은 수시 · 시설은 2월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연간 학습과정 운영 일정2월
3. 학습자 현황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2월 · 8월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교강사 수, 소속 교강사 현황, 강의 담당 현황, 강의료2월 · 8월
5. 학습비 및 회계학습과정별 학습비, 예산 및 결산, 장학금 지급 현황학습비 2월 · 나머지 8월
6.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위반내용 및 조치결과수시(확정일부터 15일 이내)
7.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2월
8. 그 밖의 교육여건·운영현황직원 수, 학습비 반환 현황직원 수 2월 · 반환 현황 8월

근거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입니다. 법이 2015년 3월 27일, 시행령이 2015년 9월 25일 개정되면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가 2016년 9월 28일부터 의무가 되었습니다. 조문은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시한 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가 맡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취합하며, 공시주체는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전체입니다. 다만 군 기관공시일 기준 운영이 정지된 기관은 빠집니다. 항목은 여덟 가지이고 세부 범위로 나누면 열일곱 가지입니다. 시기를 알아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시설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발전계획, 직원 수2월 정기공시입니다. 예산과 결산, 장학금, 학습비 반환 현황8월 정기공시입니다. 학습자 수와 교강사 수, 강의 담당 현황2월과 8월 두 번 올라옵니다. 여기에 시기를 정하지 않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올리는 수시공시가 둘 있습니다. 운영규칙과 규정은 제정하거나 고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내용과 조치결과행정조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언제 기준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8월에 들어가 학습비를 찾으면 그 값은 2월에 올린 직전년도 자료입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행정처분 이력과 정정현황

다른 데서는 잘 안 보이는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이력입니다.

법 제5조제1항 사유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음평가인정 취소(재량 아님)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경취소 · 운영정지 · 신청 제한 중 조치
평가인정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취소 · 운영정지 · 신청 제한 중 조치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취소 · 운영정지 · 신청 제한 중 조치
공시 관련 시정·변경 명령을 위반취소 · 운영정지 · 신청 제한 중 조치

제5조제1항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량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한 뒤 취소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위반행위가 이미 끝나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시정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지와 신청 제한의 기간은 각각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런 조치가 있었다면 두 군데에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는 법 제6조에 따른 공고이고, 다른 하나는 알리미의 여섯 번째 공시항목‘위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적었듯 이것은 정기공시가 아니라 행정조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수시공시입니다.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이 항목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값싼 점검입니다. 함께 볼 만한 것이 정정현황입니다. 알리미는 공시연도별로 기관이 올린 내용을 나중에 고친 건수를 따로 보여 줍니다. 공시 절차 자체가 사전검증 → 예비공시 → 대국민 서비스 → 사후검증으로 짜여 있어서, 사후검증에서 걸러진 부분이 정정으로 반영됩니다. 또 법 제6조의2제3항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 앞의 제5조 조치 사유가 됩니다. 공시가 비어 있는 것 자체도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학습비와 장학금 비교하는 자리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고 과정마다 다릅니다. 옮겨 적은 숫자를 믿을 자리가 아닙니다.

항목공시 시기자료 기준
학습과정별 학습비정기공시 2월직전년도 개설 학습과정(종강일 기준)
예산 및 결산정기공시 8월결산은 직전 회계연도,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장학금 지급 현황정기공시 8월직전년도 개설 학습과정(종강일 기준)
학습비 반환 현황정기공시 8월직전년도 개설 학습과정(종강일 기준)

학습비는 법 제6조의2제1항 다섯 번째 항목‘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세부 범위는 셋으로 나뉘어 학습과정별 학습비, 예산 및 결산, 장학금 지급 현황이 각각 공시됩니다. 여기에 여덟 번째 항목의 학습비 반환 현황이 붙습니다. 금액은 기관이 정하는 것이라 어느 글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그래서 금액을 외우는 대신 비교하는 화면을 익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알리미에는 비교용 화면이 셋 있습니다. 통합비교공시는 여러 기관을 공시항목별로 한 번에 견주는 방식이고, 기관별공시는 지역과 유형과 운영 과목으로 기관을 먼저 찾은 뒤 그 기관의 여러 항목을 한 화면에 펼치는 방식입니다. 과목별공시는 들으려는 과목을 기준으로 기관 사이를 견주는 방식이라, 특정 과목 하나가 급한 사람에게 맞습니다. 결과는 인쇄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직접 뜯어 보고 싶다면 원자료공개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전체 기관의 공시자료를 항목별로 엑셀·CSV·JSON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고, 공공데이터포털로도 이어집니다. 확인 시점의 2026년도 원자료 자료갱신일은 2026년 9월 2일이었습니다. 유의할 점은 학습비가 2월 공시이고 기준이 직전년도에 개설해 종강한 학습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집 중인 과정의 값이 아닙니다. 알리미로 대략의 폭과 기관 사이의 차이를 잡고, 실제 결제 금액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과 학습비 반환 현황8월 공시라 시기가 다릅니다. 특히 반환 현황은 중도 포기가 생겼을 때 그 기관이 실제로 돈을 돌려준 적이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항목이라, 학습비 숫자보다 오히려 눈여겨볼 만합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학습자등록을 여기서 못 하는 이유

사이트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알리미에서 아무리 찾아도 신청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할 일가는 곳메모
학습자등록www.cb.or.kr최초 한 번 · 수수료 4,000원
학점인정 신청www.cb.or.kr1학점당 1,000원 · 분기별 접수
기관·과정 공시정보 열람info.cb.or.kr로그인 없이 조회 · 원자료 내려받기
공시내용 의견접수 · 신고info.cb.or.kr로그인 필요

주소부터 갈립니다. 공시를 보는 곳은 info.cb.or.kr 이고,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곳은 www.cb.or.kr 입니다. 알리미는 기관 정보를 알리는 창구일 뿐이라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 접수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려고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이름을 올리는 절차이고 최초에 한 번만 합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등록을 마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정작 발목을 잡는 것은 기한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 두어야 그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을 다 채워 놓고 등록이 늦어 한 학기를 통째로 미루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접수는 분기별로 열립니다. 1분기는 12월 중순부터 1월, 2분기는 4월, 3분기는 6월 중순부터 7월, 4분기는 10월입니다. 수수료는 학습자등록 4,000원, 학점인정 신청은 1학점당 1,000원이며 근거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서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딴 학점은 학점인정 신청 때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반면 학점인정대상학교나 시간제 등록으로 딴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본인이 떼어 내야 합니다. 평가인정 과정을 고르는 것이 서류 부담에서도 가볍다는 뜻입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기관 비교하는 순서

화면이 여럿이라 처음에는 어디부터 눌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순서를 잡아 두면 금방 끝납니다.

기관 유형기관 수비율
대학부설평생교육원10233.0%
원격교육9530.7%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3411.0%
인정직업훈련원309.7%
평생교육시설154.9%
정부관련기관103.2%
K-MOOC92.9%
특수학교61.9%
사회계학원 · 기술계학원 · 국가무형유산기관82.6%
합계309100%

2026년 공시대상기관은 309곳입니다. 유형을 보면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이 102곳으로 가장 많고, 원격교육이 95곳으로 뒤를 잇습니다. 둘을 합치면 전체의 6할이 넘습니다. 국방과 치안 등의 사유로 공시가 어려운 기관은 이 수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를 손으로 훑을 수는 없으니 거르는 차례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지역별 교육훈련기관에서 지도로 사는 곳 가까이를 좁히거나, 원격으로 들을 생각이면 유형을 원격교육으로 잡습니다. 다음은 과목별공시입니다. 들어야 할 과목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과목을 여는 기관만 남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여기서 추린 몇 곳을 통합비교공시기관비교검색에 넣어 같은 항목끼리 나란히 봅니다. 이때 볼 항목은 앞에서 짚은 순서 그대로입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으로 그 과목이 실제 평가인정 과정인지 보고,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비어 있는지 보고, 학습비와 반환 현황, 장학금을 견주고, 교강사 수와 강의 담당 현황으로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봅니다. 전체 흐름을 숫자로 보고 싶다면 지표별검색테마통계가 있습니다. 연도별과 지역별, 기관 유형별 통계를 뽑아 내가 보는 기관이 평균에서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의견접수신고센터가 열려 있습니다(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용어가 낯설면 용어사전을 먼저 보면 됩니다. 문의처는 알리미 02-3780-9700이고, 제도 자체에 대한 상담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콜센터 1600-0400입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

Q. 학점은행제 알리미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info.cb.or.kr 입니다. 예전 주소인 cbinfo.or.kr 로 들어가도 이곳으로 넘어옵니다. 로그인 없이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의견접수와 신고센터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평가인정을 받지 않은 과정을 들으면 학점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정은 기관이 아니라 학습과정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평가인정 기관이라도 그 기관의 모든 강의가 학점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알리미의 두 번째 공시항목인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에서 해당 과목이 올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학점은행제 알리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법 제6조의2가 정한 여덟 가지 항목입니다. 기관 운영규칙과 시설 현황,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학습자 수, 교수·강사 현황과 강의료, 학습비와 예산·결산·장학금,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력,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 직원 수와 학습비 반환 현황이 들어갑니다. 세부 범위로는 열일곱 가지입니다.

Q. 평가인정이 취소된 기관인지 알 수 있나요?
여섯 번째 공시항목인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에서 확인합니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내용은 행정조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시공시됩니다. 법 제6조에 따라 조치 사실은 별도로 공고되기도 합니다.

Q. 학습비는 알리미에서 정확한 금액을 볼 수 있나요?
학습과정별 학습비가 공시되지만 2월 정기공시이고 기준이 직전년도에 개설해 종강한 학습과정이라 지금 모집 중인 과정의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통합비교공시와 기관별공시, 과목별공시로 기관 사이의 차이를 가늠하는 데 쓰고 실제 결제 금액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Q. 학습자등록도 알리미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www.cb.or.kr 에서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하고 수수료는 4,000원, 학점인정 신청은 1학점당 1,000원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마쳐 두어야 그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알리미는 기관이 법에 따라 내놓은 자료를 모아 둔 곳입니다. 평가인정 여부와 행정조치 이력을 먼저 보고, 신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학점은행제 알리미 누리집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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