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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90일과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7. 오후 12:47조회 0댓글 0

학교폭력 조치 불복 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 조치가 정해지는 과정과 그 뒤에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네 가지 요건과 그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면 확인 절차, 피해학생 보호조치 다섯 가지와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와 보호자가 함께 받아야 하는 교육,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와 90일·180일 기한, 심판을 청구해도 조치가 멈추지 않는 이유와 집행정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졸업 직전 삭제 심의까지 다룹니다.

체크 포인트
양쪽 다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쪽도 가해학생 쪽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하고,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 청구만으로는 안 멈춥니다 —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자체해결은 4가지가 전부 맞아야 합니다 — 그리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전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4가지 요건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가 전부 맞아야 자체해결이 됩니다.

구분요건
① 진단서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지속성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보복성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전제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근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행령 제14조의3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무조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법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위 표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네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이고, 정신적 치료도 포함된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았더라도 약속이 있으면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 번의 일과 반복된 일을 갈라 보는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신고나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신고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일이라면 아무리 가벼워 보여도 자체해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학교에서 ‘이 정도면 자체해결 사안입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어느 요건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묻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의사 확인을 건너뛴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전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에는 거쳐야 하는 두 단계가 법에 박혀 있습니다.

단계내용
1. 서면 확인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2. 전담기구 심의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칩니다
전담기구 구성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

제13조의2제2항은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입니다. 말로 물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입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합니다. 즉 담임교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 자체해결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고 서면으로 밝히면 자체해결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쪽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하더라도 선택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자체해결에 동의하실 생각이라면, 재산상 피해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그 약속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다만 자체해결로 종결된 뒤에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안내를 보신 적이 있더라도 학교 전담기구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짐작으로 기한을 적지 않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중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비용 부담

가해학생을 어떻게 할지만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따로 있습니다.

구분내용 (법 제16조제1항)
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학급교체
5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결정 기한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비용상담 등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리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열려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앞의 네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는 필요가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학급교체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도 있고 가해학생 조치에도 있다는 점은 따로 짚어 둘 만합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누구를 옮기는지가 다릅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교실을 옮겨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심의 과정에서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결정 기한입니다.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비용입니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쓰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치료비와 상담비를 전부 피해자 쪽이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교육청이 먼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 치료를 미루는 상황이라면 이 경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범위는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조치 가해학생 9가지와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입니다. 번호가 곧 무게입니다.

조치 (법 제17조제1항)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제17조제1항이 정한 아홉 가지입니다. 9호 퇴학처분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과정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퇴학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2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면 접촉만이 아니라 메신저나 SNS를 통한 연락도 금지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고·고발한 학생까지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즉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와 직접 얽히는 부분은 5호입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만 다녀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호 조치가 나왔다면 보호자 교육 일정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떤 행위에 몇 호가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따져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같은 유형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상되는 조치를 미리 알고 싶으시더라도 학교 전담기구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놓고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절차와 90일 기한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양쪽 다 불복할 수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구분내용
피해학생 쪽 행정심판제16조제1항 각 호(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제17조제1항 각 호(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의2제1항)
가해학생 쪽 행정심판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의2제2항)
행정심판 기한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행정소송피해학생 쪽·가해학생 쪽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의3제1항·제2항)
행정소송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행정심판행정소송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제17조의2제1항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그 대상이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입니다. 풀어 쓰면 자신에게 내려진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가볍다고 볼 때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제17조의3 제1항과 제2항에서 양쪽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다음이 기한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조치 결정을 서면으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9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2. 불복할 것인지 정합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냅니다.
  3. 조치의 효력을 멈춰야 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따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막힙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를 받으신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와 생활기록부 기재

심판을 냈다고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원칙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멈추려면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근거「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피해학생 의견가해학생 조치에 집행정지를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법 제17조의4제1항)
재판 기간가해학생 조치 관련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며 1심 90일, 2·3심 각 60일 이내 선고 (법 제17조의5)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당장 진행되는 조치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불복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대편에서도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법 제17조의4제1항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해학생 쪽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피해학생 쪽이 의견을 낼 자리가 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기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법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조치와 관련한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과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분내용
1호·2호·3호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훈령 제18조제6항)
4호~8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삭제합니다 (훈령 제18조제4항)
4호~7호 조기 삭제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는 제외조기 삭제 대상은 4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8호(전학)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사유 ①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제외 사유 ②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근거「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555호 (시행 2026. 3. 1.) 제18조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시행 2026. 3. 1.) 제18조가 정합니다. 1호·2호·3호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4호부터 8호까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삭제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기 삭제입니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조기 삭제 대상은 4호부터 7호까지이고 8호 전학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4호부터 8호까지의 구체적인 보존 연수는 이 글에서 확정해 적지 않겠습니다. 현행 훈령이 연수를 직접 적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넘기고 있고, 시중 안내마다 숫자가 갈렸습니다. 몇 년인지는 학교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기록에 관한 문제라 짐작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무조건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아닙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입니다.

Q.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조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입니다.

Q. 가해학생 쪽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학생은 아무것도 못 하나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은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피해학생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내나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교육청이 먼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해학생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아홉 가지입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호 조치가 나왔다면 보호자 교육 일정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지워지나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시행 2026. 3. 1.) 제18조에 따라 1호·2호·3호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4호부터 8호까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하며, 그중 4호부터 7호까지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존 연수는 학교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조기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2건 이상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 삭제 대상은 4호부터 7호까지이고 8호 전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다만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으니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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