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k-sec.or.kr) 체육 폭력·비리 신고 자격과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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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막히는 지점만 갈라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와 반대로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 대표 누리집에서 상담·신고를 누르면 다른 주소로 넘어가는 이유, 전화·전자우편·우편·방문까지 다섯 갈래 창구, 소속 경기단체에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신고자의 신분과 불이익조치를 막는 조문, 접수 30일과 처리 90일이라는 두 개의 기한, 조사 결과가 시정·징계 요구로 이어지는 구조, 학교운동부와 생활체육 시설까지 미치는 대상 범위, 상담·신고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원까지 다룹니다.
체크 포인트
피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이 “누구든지 알게 된 경우”로 열어 두었습니다 · 기한이 두 개입니다 — 접수 30일 이내 조사 착수, 착수 90일 이내 처리, 연장은 30일 한 차례 · 누리집에서 주소가 바뀝니다 — 상담·신고를 누르면 통합신고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자격 — 본 사람도 학부모도 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볼 것입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대개 “내가 당한 게 아닌데 신고해도 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자격을 피해 당사자로 좁혀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팀 동료도, 옆에서 본 사람도,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부에게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하라는 것이고, 이 대상은 시행규칙 제30조의2가 더 넓게 열거합니다.
| 누가 | 신고 자격 | 근거 |
|---|---|---|
| 피해 당사자 | 신고할 수 있다 | 법은 신고 자격을 피해자로 좁히지 않는다 |
| 같은 팀 동료·목격한 사람 | 신고할 수 있다 | 제18조의4 제1항이 “누구든지”로 열어 두었다 |
| 학부모·보호자 | 신고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아니어도 알게 된 사람이면 된다 |
| 선수·체육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제18조의4 제2항의 의무 신고 대상이다 |
|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열거돼 있다 |
| 체육시설업자와 그 시설 종사자 |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 같은 조에 유치원의 장·종사자, 학원 강사·설립운영자도 함께 열거된다 |
시행규칙이 열거한 명단을 그대로 읽어 보면 범위가 짐작보다 넓습니다. 선수·체육지도자·체육단체 임직원과 선수관리 담당자에 더해,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학원의 강사·직원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의 직원, 교습자,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동네 체육관과 학원까지 의무 신고자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두 층입니다. 일반인은 신고할 수 있고, 위에 열거된 사람은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속 팀 지도자에게 먼저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상황 자체가 법이 정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창구 — 누리집에서 주소가 바뀝니다
실제로 접수하려 할 때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부터 적습니다. 대표 누리집에서 상담·신고 메뉴를 누르면 화면이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이라는 다른 주소로 넘어갑니다. 도메인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에 잘못 눌렀다고 생각해 뒤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온라인 접수는 그 화면에서 합니다. 넘어간 시스템에는 상담신청, 방문상담예약, 신고하기, 이의신청, 피해자 지원 메뉴가 나란히 있고, 접수한 뒤 나의 결과보기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메뉴와 미리 화면을 익혀 볼 수 있는 체험하기 메뉴도 함께 있습니다.
창구는 인터넷 하나가 아닙니다. 법 조문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라고 갈래를 열어 둔 것까지 포함해, 실제로 쓸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구 | 어디로 | 메모 |
|---|---|---|
| 누리집 | 대표 누리집의 상담·신고 메뉴 | 누르면 통합신고관리시스템(SPETH)이라는 별도 주소로 넘어간다 |
| 전화 | 1670-2876 | 평일 9시~18시, 12시~13시 제외,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
| 전자우편 | with@k-sec.or.kr | 누리집에 상담·신고 주소로 안내돼 있다 |
| 우편·방문 | (0416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2층·7층 | 방문은 누리집의 방문상담예약을 거친다. 팩스는 02-6256-1094 |
| 수사기관 | 경찰 등 | 법 조문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으로 적어 둔 갈래다 |
전화 시간을 잘못 알고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되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제외이고,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점심시간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창구가 닫힌 것이 아닙니다.
번호를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리집에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문의 번호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지도자 채용이나 자격 확인 때문에 확인서를 떼려는 것이라면 상담·신고 번호가 아니라 그쪽 번호와 담당 메일 주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고와 확인서 발급은 다른 업무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소속 단체에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소속 경기단체나 팀에 먼저 이야기했다가 조용히 덮이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그 구조를 바깥에 하나 더 두려고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1항은 설립 목적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라고 적었고, 이 조문은 2020년 2월 4일에 신설됐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같은 조 제7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센터를 감독한다고 정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에조차 독립적 수행을 보장할 의무를 지운 문장입니다. 소속 단체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와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조사 권한의 내용도 다릅니다. 제18조의5는 센터가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소·시설·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나 감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쪽에 대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습니다.
신고가 없어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6항은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센터가 하는 일은 조사만이 아닙니다. 제18조의3 제3항이 열거한 사업에는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와 연계, 긴급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현장의 조사·조치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인권보호관 운영, 실태조사와 연구, 예방교육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자 보호 — 신분과 불이익을 막는 조문
신고를 망설이는 두 번째 이유가 “내가 신고한 게 알려지면”입니다. 이 부분은 법에 조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18조의4 제3항은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습니다. 이름을 직접 대는 것뿐 아니라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막는 문장입니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신분 노출과 별개로 불이익 자체를 막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8조의6입니다. 보호 대상은 신고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조사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 보호하는 것 | 근거 조문 | 내용 |
|---|---|---|
| 신분을 알리는 행위 | 제18조의4 제3항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다.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는 예외다 |
| 불이익조치 | 제18조의6 제1항 | 신고자·피해자와, 조사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 |
| 신고를 막거나 취소를 강요 | 제18조의6 제2항 | 신고와 진술·증언·자료 제공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
| 사실을 줄이거나 감추는 행위 | 제18조의6 제3항 |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다르게 설명해 축소·은폐할 수 없다.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 분리·직위해제·접촉금지 | 제18조의7 제1항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간 분리, 피신고자의 직위해제·직무정지, 접촉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
|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 제18조의7 제2항 |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있다 |
표의 네 번째 줄은 2024년 3월 26일에 새로 들어간 항입니다.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다르게 설명해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는 않으면서, 남의 일을 덮는 것은 막겠다는 구조입니다.
보호는 문장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18조의7은 조사가 시작된 뒤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될 때,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간 분리, 피신고자의 직위해제나 직무정지, 접촉금지를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들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신고는 순서가 다릅니다. 제18조의5 제5항은 그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부터 하고 보호를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먼저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처리 기간 — 기한이 두 개입니다
신고를 넣고 나서 왜 아무 연락이 없는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고, 두 번째 기한의 기산점이 접수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이 이렇게 정합니다.
| 단계 | 기간 | 메모 |
|---|---|---|
| 조사 착수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를 넣자마자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
| 사건 처리 |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 | 접수일이 아니라 착수일이 기산점이다 |
| 연장 |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
| 연장 통지 |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 연장 사유와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
| 조사 방식 | 대면조사가 원칙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우편·전자우편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
표의 첫 두 줄을 붙여 읽어야 합니다.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합니다. 90일의 기산점이 접수일이 아니라 착수일이라서, 접수 직후에 조용한 기간이 있어도 규정대로 진행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연장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 연장 통지가 오면 그것이 절차상 정상 단계이고, 반대로 아무 안내 없이 기한이 흘러간다면 진행 상황을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결과 조회 메뉴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조사 방식도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살거나 훈련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대면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와 대상 범위 — 어디까지 미치나
마지막으로 조사가 끝나면 무엇이 나오는지입니다. 센터가 스스로 징계를 내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18조의8이 정한 경로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 순서 | 누가 무엇을 | 내용 |
|---|---|---|
| ① |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 | 관련자들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한다 |
| 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치를 요구 | 시정이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
| ③ | 요구받은 기관·단체가 따른다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다 |
| 수사기관 | 조사 단계에서 협조 요청 |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표의 마지막 줄이 강제력의 근거입니다. 조문은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습니다. 권고에 그치지 않고 따라야 할 의무를 붙여 둔 것입니다. 이 조치가 발동되는 사유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내지 않은 경우,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경우가 열거돼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별도의 조치 사유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신고 대상일까요. 전문 선수만의 문제로 보기 쉬운데, 정의 조문이 잡아 둔 범위는 더 넓습니다.
| 갈래 | 무엇이 들어가나 | 메모 |
|---|---|---|
| 체육계 인권침해 |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체육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도 포함된다 |
| 선수에 대한 폭력 |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 센터 사업 조문의 첫 항목이고, 이 신고는 곧바로 긴급보호 조치를 하고 조사한다 |
| 불공정 |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
| 입시비리 |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 학생선수와 학부모가 관련되는 지점이다 |
| 단체 비리 | 체육단체·경기단체와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뇌물수수, 보조금·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 회계부정도 스포츠비리 정의에 들어 있다 |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 열거되지 않은 것도 받을 수 있게 열어 둔 항목이다 |
정의를 그대로 읽으면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수와 지도자 사이만이 아니라 심판과 임직원까지 들어 있고, 여기에 차별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즉시 신고 의무자 명단에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가 열거돼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제도가 학교운동부와 동네 체육시설까지 닿도록 설계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누리집의 피해자지원 안내는 지원 대상을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센터에 상담·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력이 먼저라는 뜻이라, 지원만 따로 신청하려 해도 상담이나 신고가 앞서야 합니다. 지원은 상담과 지지 같은 기본지원, 의료·심리상담·법률비용·체육활동·주거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성범죄 피해자지원 기관 등과 연결해 주는 연계지원으로 나뉘고, 신청 → 신청확인·상담 → 서류검토·보완 → 적격여부 확인·결정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끝으로 예방교육이 의무라는 점도 적어 둡니다. 시행규칙 제30조의4는 선수와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심판,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새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당사자가 아닌데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은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자격을 피해 당사자로 좁혀 두지 않아서 같은 팀 동료나 목격한 사람,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수와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 일부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이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제가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나요?
제18조의4 제3항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직접 대는 것뿐 아니라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막는 문장이고,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만 예외입니다. 이를 어겨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경우는 제18조의8이 정한 시정·징계 요구 사유로도 열거돼 있습니다.
Q. 신고했다고 팀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18조의6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그리고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나 진술·증언·자료 제공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는 제18조의8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한 시정 또는 책임자 징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어디로 신고하나요? 누리집에서 다른 주소로 넘어갑니다.
정상입니다. 대표 누리집의 상담·신고 메뉴를 누르면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이라는 별도 주소로 넘어가고, 온라인 접수는 그 화면에서 합니다. 그 시스템에는 상담신청, 방문상담예약, 신고하기, 이의신청, 피해자 지원 메뉴가 있고 접수 후 진행 상황을 보는 결과 조회 메뉴와 미리 화면을 익혀 보는 체험 메뉴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전화 1670-2876, 전자우편 with@k-sec.or.kr, 우편과 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전화 상담은 언제 되나요?
누리집에 안내된 상담·신고 전화는 1670-2876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되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제외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점심시간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창구가 닫힌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 채용 등으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떼려는 경우에는 상담·신고 번호가 아니라 누리집에 따로 안내된 확인서 문의 번호와 담당 메일 주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Q. 소속 경기단체에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별도 법인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되 센터가 신고 접수와 조사 등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권한도 법에 있어서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와 감정을 할 수 있고 조사를 받는 쪽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Q.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90일의 기산점이 접수일이 아니라 착수일이라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자와 피해자, 피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Q. 조사는 꼭 만나서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은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또한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제18조의5 제5항에 따라 곧바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조사 결과로 징계까지 이어지나요?
제18조의8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이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센터가 직접 징계를 내리는 구조는 아니지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Q. 전문 선수가 아니어도 대상이 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체육계 인권침해를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또 시행규칙 제30조의2가 정한 즉시 신고 의무자에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 학원의 강사와 설립·운영자까지 들어 있어 학교운동부와 동네 체육시설까지 제도가 닿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치료비나 법률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누리집의 피해자지원 안내는 지원 대상을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센터에 상담·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상담과 지지 같은 기본지원, 의료·심리상담·법률비용·체육활동·주거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기관과 연결해 주는 연계지원으로 나뉩니다. 절차는 신청, 신청확인·상담, 서류검토·보완, 적격여부 확인·결정,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순서입니다. 지원만 따로 신청하려 해도 상담이나 신고가 앞서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예방교육은 누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0조의4는 선수와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심판,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대면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새로 이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알게 된 사람이면 신고할 수 있고, 대표 누리집의 상담·신고 메뉴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간다는 점만 알면 접수 자체는 어렵지 않으며, 접수 30일과 착수 90일이라는 두 기한을 알고 있으면 기다리는 동안 진행 상황을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